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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주소정보기반대상 등록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Address Information Reference Object of Addressing Road Name Address)

  • 양성철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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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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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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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시 내에서 도로의 역할과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소지의 도로명은 해당 건물과 접한 가장 가까운 도로구간으로 등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도 시장 등은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도로명주소 중에 인접한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부터 주소가 부여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은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건물번호 부여 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실증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소정보기반대상의 정확한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명주소는 지번방식 주소가 가진 위치찾기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했던 것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직관적인 원칙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주소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