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지점위주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이 지니는 한계를 극ㄱ복하기 위해 시도한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을 소개하고 이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같은 지점위주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은 그 대상이 지점 혹은 짧은 구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고전이 (accident migration)현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도로축 혹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형태의 사고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의 개념 및 추진절차, 사업효과 등을 소개하고, 국내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도로의 위계분류, 도로 기능별 사고 특성분석, 개선기법 적용 등 일련의 지역 도로안전 개선사업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면차원의 도로안전 개선사업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본격 사용 중에 있으며 점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명은 행정구역과 함께 사용되며 거점을 표현하는 기준점으로서 도로명의 간결성은 우편/물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정의된 도로명 부여 규칙을 토대로 실제 사용 중인 도로명에 대해 살펴보고 도로명 주소 입력 간편화 등의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도로의 포장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발생시 시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도로개선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직접효과,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등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의 효과가 각각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교통부문, 농업부문, 공업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주거부문 및 인문사회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ADB 5차사업으로서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에 사업이 완료된 밀양 및 하동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개선사업의 효과가 사업종료 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생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시점을 사업전 (1983년), 사업완료 직후(1986년) 그리고 사업완료 5년후(1992)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1983년 및 1986년의 자료로는 건설부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이용하였으며, 1992년의 자료는 현장조사와 해당군의 통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로사업으로 인한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지역을 사업지구(Project Area)와 대조지구(Control Area) 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에 대한 시점별 분석들 실시하였다.
교통사고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제시·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추진현황에 따라 각 년도별 기본 개선계획의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도로"'의 경우 모든 사업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 및 개선사업비 조달 등의 문제로 개선된 현황의 체계적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비용-효율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위험도로 구간 중에서 '광주국도유지사무소' 및 '순천국도유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의 "위험도로"로 선정(1995년)된 도로구간 중 1999년 이전에 도로개선공사가 완료된 후 현재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18개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택되어진 18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공사 전후의 교통사고건수 및 교통사고율을 효과척도로 삼고 각 사고에 대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연구 분석결과가 전라도 권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져 전국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사업의 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공사 완료된 도로구간에 대한 상세한 공사비 내역과 다수의 개선방안별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험도로의 사고율과 개선방안별 상관관계를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도출함으로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사업 투자우선 순위 결정방안에 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도로안전개선사업의 공간적범위 (지점단위/구간단위)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의 효과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전라북도 지역 국도를 대상으로 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과 국도17호선 구간안전개선사업 시행도로에 대한 사전 사후 사고자료와 도로 교통특성자료를 이용하였다 경험적베이즈기법(Empirical Bayes ; EB)을 이용한 시설물별 효과도 산정모형을 구축하고, 비교를 위해서는 승산비 (Odds Ratio)를 이용하여 상대효과도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구간사업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지점단위 개선사업보다 상대적으로 $7.09%{\sim}77.27%$ 안전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상관없이 구간특성을 가지는 시설물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은 상대효과도가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대표적인 지점설치 시설물인 갈매기표지나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구간사업에서 그 상대효과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시설물 설치시 구간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향후 안전시설물 설치와 같은 도로안전개선사업은 구간단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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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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