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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진로-기술의 원동력 DRAMs (Semiconductor Directions-The Principal Technology Driver-DRAMs)

  • 이성국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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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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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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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DRAM은 거의 20여년 동안 반도체산업의 기술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10여년 이상은 계속 그러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주로 DRAM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92년에 단일 품목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25%를 점하였으며,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은 약 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수출 및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세계적인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은 상호동맹관계를 형성하거나 덤핑제소 등으로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본고는 과기처 특정연구사업으로 미국측에 위탁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의 기술추세 및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 신성식;최해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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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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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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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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