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이자 후보자 선택의 기준인 '대장동 개발 사업'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시청했는지 확인했다. 둘째, 연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후속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시청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와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셋째, 최초 동영상과 후속 시청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정서 유인가를 살폈다.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V조선 뉴스'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채널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시청한 후속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 모두 중립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보수 채널 이용자의 75.9%, 그리고 진보 채널 이용자의 18.5%가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셋째,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의 약 80%가 최초 시청 동영상에 남긴 댓글의 정서는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고,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을 연이어 시청했을 때도 남겨진 댓글의 90% 이상이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정치 정보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뉴스 채널의 고품질 저널리즘 실천을 제안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해서 후보지지율, 당선가능성 및 정당지지율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연구결과 당선가능성과 정당지지율을 이용해서 당선자를 예측하는 대안적 방법이 선거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7년도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장, 물류산업계 및 학계 인사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국물류대상을 한국물류협회,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물류부문 정부 포상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에 노력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위상이 격상되어 오고있다. 이번 한국물류대상에는 대통령포창상에 (주)포스코 등 4개 업체, 국무총리표창상에 (주)LG CNS Entrue 컨설팅 등 2개 업체, 건교부장관표창상에 대화물류(주) 등 8개업체, 매일경제신문회장상에 한국후지쯔(주) 등 2개 업체, 한국물류협회장상 코레일로지스(주) 등 3개 업체, 근정포상에 전일수 교수가 수상, 20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고에서는 제15회 한국물류대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은9월11일(목) 국립과학관에서 광복30주년 제21회 과학전에 출품된 186점의 심사결과 최고상(대통령상)1점 특상8점 우수상15점 장려상30점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치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학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풍토조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금년도에 출품된 작품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수준이 향상되었고 각종 자품의 연구과정에서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연구기관의 이용 및 협조가 뚜렷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앞으로 과학전은 청소년 학생 교수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풍토조성을 장기적으로 펴나갈것이며 산업기술부문의 수상작품은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명년도 부터는 수상작품의 상금도 올릴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임$\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중소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는 환경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기한 동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용교 국회의원은 환경분야에도 대기업과 중소환경업체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등 다수 입법발의 했다. 서용교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1993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환경본부장으로 일 했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 되었다. 현재 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다음은 서용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대표 박태준)는 4월 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이 했다. 1968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중점 사업이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일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의 건설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당시 세계은행과 대한경제협력체가 한국에서의 종합제철 사업계획의 경제적타당성을 부인사고 외채누증으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기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던 KISA(대한 국제제철 차관국)가 와해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강한 집념을 가진 박정희대통령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공장 건설에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어 비로서 포항제철 건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오늘의 포항제철은 이제 건설, 조업, 경영의 각분야에서 일찍이 세계철강업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실현하여 세계의 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국가산업으로서 기대에 넘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자산 제 1호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포항제철은 금년 11월에 완성될 조강연산 850만t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단위제철소로서는 세계 12위를 점하는 신설 제철소가 된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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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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