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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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 - 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tract Regulations for Adjusting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 Focused on examples of price fluctuation classification -)

  • 이원제;신만중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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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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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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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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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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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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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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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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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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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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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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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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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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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CIPP 모형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양성과정)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Diagnosis and Improvements Plan Study of CIPP Model-base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eacher Qualification Training (Training Course))

  • 배광민;우혜정;최명란;윤관식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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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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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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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를 담당하고, 노동시장에 양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H대학교의 교육성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IPP모형에 기초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격연수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훈련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3부의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세부현황 파악과 심층 분석을 위해 8인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요인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교육자원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반면 학습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투입요인에서는 교육목표와 훈련요구 항목에서 긍정의견이 도출되었으나 학습자들의 교육목표 성취여부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교육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과정요인에서는 수업관련 부분, 학습자 출결관리, 기관지원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으나, 자격연수 종합평가에 대해 부정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학습기간 부족에 따른 학습자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인에서는 교육과정의 현업적용가능성에서 산업직종별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교사들에게 교육학 및 직업훈련 운영과 관련된 학습이 편성된 자격연수에 긍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취도에서 교육수준 대비 학습시간과 학습 집중도문제, 교수자의 커뮤니케이션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교육운영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연수 평일과정 연수일정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거주 교육이수자들의 자격연수 접근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격연수 합격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지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연수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