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slowly fighting to keep pace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fashion industry. Copyright and patent law have proven only minimally effective in fashion, even in the US and other top fashion nations, forcing designers and fashion companies to rely on their trademarks to protect their work. Litigating trademark disputes in the fashion industry presents a host of problems as witnessed in a recent Christian Louboutin case, leading the parties to resort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ADR methods, especially arbitration, are increasingly emerging as substitutes to litigation. Using these methods, the fashion industry (CFDA in the US case) should sincerely consider a self-regulating program in which its members, both fashion designers and corporations alike, can resolve disputes in a manner mutually beneficial to all par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industry's growth, solidarity, and esteem In particular, for the US fashion industry, the ongoing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rivacy Prevention Act(IDPPPA) anti-counterfeit legislation could have caused a chilling effect against innovation. New designers with no name and less resources who could normally flourish producing inspired-by designs may find themselves subject to copyright infringement legislation since the IDPPPA may expand the protection of established designers and brands with more resources. This fear and its implication could be solved by the fashion industry itself since fashion experts know best how to handle these fast-paced issues arising in the field. Therefore, stakeholders in the fashion industry should commit to protecting innovation within fashion on a long-term basis by establishing a panel handling an ADR process. This can mitigate the uncertainty created by the IDPPPA or any other legislation from elsewhere, which could result in a shying away from experimentation with inspired-by designs.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The use of program formats has slowly but surely developed in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television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surprising gap between the constantly growing, multi-billion-dollar trade of program formats and their unclear and contradictory legal treatment. From both the social and commercial standpoints, television formats are valuable creations. Understanding the two products, the paper and program stages, of a television format and their respective markets, is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its legal protection. Interestingly, under current law, the less-developed stages of the process (program ideas and paper formats) are awarded more protection than the aired program format, which accumulates higher levels of investment, creativity, and expression.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such as vertical integration, damage to reputation, and industry institutions, exist in both markets and are still able to control and influence members' behavior to some extent. However, while the influence of internal industry mechanisms is still strong in the paper format market,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which continues to grow, such mechanisms have weakened, amplifying the importance of a clear legal system. The absence of protection will certainly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roduction of new program formats. However, these factors do not add up to a case against protection. The changes in the program format market in the last two decades support the theory that the overall effect of providing legal protection for TV formats would promote beneficial competition and encourage more original creations. The underlying question for television formats should not be whether to protect but rather how.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complement the Verbandsklage which was said to be poor at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lso seems very likely to the class action, but one can resolve the dispute before filing a law suit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the same as the "settlement in court". After reach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e may have a right to ask the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damaged party must take part directly in the dispute, becaus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also inclu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a problem that how can the damaged consumer,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get the remedy alternatively may arise. However, this problem is solved by Compensation Plan Letter which i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By the Compensation Plan Letter, the person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can be remedied ex post facto(Article 68). This thesis is study on The Function and Task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in our state.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financial Dispute. The financial consumers of Korea had suffered greatly from the IMF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also increased financial conflict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tive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financial techniques causes frequent consumer financial conflicts. It is beneficial to settle them for judicial economy through an alternative conflict arbitration system instead of lawsuit at the court. Many advanced countries settle financial conflicts through various ADR in their numerous financial conflicts. I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conflict, the ADR system, cover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useful and appropriat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various conflict settlement organiz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settle financial conflic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custom and practical knowledge and to systematize them. Further, it is important to manage financial conflict-related data, to accumulat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to prepare a financial conflic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financial education earlier to the who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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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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