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관리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던 민간프로젝트 중 전통적 방식과 발주자형CM의 사례를 대상으로 CM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 겼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전통적 방식과 발주자형 CM을 종합할 때 업무 분야에서 발주자형 CM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발주자형CM은 기획관리, 설계관리, 품질관리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전통적 방식예서는 상대적으로 모든 업무분야에서 미흡한 점으로 분석되었다.
발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제한된 예산과 공기 내에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Design-Build, CM at Risk 등 대체발주방식이 발생 ${\cdot}$ 발전 해 왔다. 기존의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어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발주방식 제공의 일환으로 CM at Risk 방식의 국내 도입을 고려 해 볼 시기이다. 본 연구는 미국 CM at Risk 시장의 동향, 규모 및 현황과 더불어 대상 사업의 특성, 미국 100대 CM at Risk 수행업체의 특성, 타사업수행방식과의 사업성과 비교, 공공사업 적용을 우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과 적용 가능성을 타진 해 본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qualitative introduction status of domestic major construction company. And that focused on a point of suggestions about CM at Risk introduction. The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ree importan suggestions. First, the biggest obstacles factors to CM at Risk introduction that related laws is lagging amendment. Second, we have to improve the available hands ability in domestic major construction company. And last, we have to do that using uncomplicated design and standard design form. Consequently, environmen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and example project is urgently required.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난 20년간 건설산업의 재해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감소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발생한 재해는 건설산업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재해 저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발주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여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도록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과 관련한 연구는 많았지만 안전보건대장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절차와 연계한 개선된 안전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공사단계의 안전관리는 공종별 교육, 안점점검을 하도록 하여 현장상황과 일치하는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모든 정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서류형태의 문서를 대체하여 데이터 기반의 절차가 되도록 하여 관리자의 업무부담을 낮추었다. 개념적인 절차의 제시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투자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화물선 운항기업의 해운투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얼마전 우리나라 4위 해운기업인 대한 해운(주)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즉 대한해운(주)는 해운 경기가 피크에 이른 2007, 8년도에 집중적으로 산물선을 장기용선 방식의 투자확충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2009, 10년도에 부정기선 운임지수가 거의 1/10 수준으로 폭락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아 결국 자금압박으로 회사가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발생된 바 있으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운 경기가 호황에 있을 때 오히려 일정 선박을 매각하고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하여 향후의 경기변동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즉, 해운 경기가 불황국면에 있을 때는 조선경기도 하락 하는 만큼 저가로 선박을 매수 또는 발주하고 서서히 해운 경기가 회복되고 본격적인 상승기에 역시 선가도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 일정 비율의 보유선박을 매각 처분하여 선박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경기가 하강한 시점에서 선박을 재매입하는 순환적인 투자 의사결정 모델이 건화물선 해운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고객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선복량은 단기 용선으로 대체하여 가급적 선박 보유 비중을 낮추는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전략적 투자의사결정 모델은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기업의 재무위험과 영업위험을 모두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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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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