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 형태가 대리인비용을 완화시켜 차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배대주주가 존재하는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위험회피 경영과 기업의 성과와 명성 중시 및 기업의 장기 존속 등의 면에서 채권자들과 이해가 일치되어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배 대주주 지분율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등 기업 지배구조와 차입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지배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수추정치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에, 지배대주주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음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족 지배대주주의 존재는 차입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차입비용과 양의 유의적인 계수추정치를 보여, 오히려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대주주 지분율이나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형태가 기업의 차입비용과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지배구조는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하락시켜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기업성과를 시장성과와 회계성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시장성과의 경우 회귀분석결과,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가 지지하는 U자형 절충가설이 코스닥상장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성과의 대용변수인 ROA (Return on Assets)와 대주주 지분율의 관계는 역U자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강건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계성과로 대주주 지분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 0-50%구간 까지는 이해일치 가설을 지지하지만 50%이상 구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과 회계성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급보증을 분석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상장기업일수록 타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지급보증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의 대리인문제가 계열사로부터의 피지급보증보다는 주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재벌사이의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기업(企業)의 소유구조(所有構造)와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횡단면(橫斷面) 요인(要因)과 시계열(時系列) 요인(要因)을 결합하는 이론적(理論的) 모형(模型)을 제시하며, 또한 제시된 모형(模型)을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여 절충가설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기업가치(企業價値)를 나타내는 대용변수(代用變數)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을, 독립변수(獨立變數)로는 대주주 1인 지분율을 그리고 통제변수(統制變數)로는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30대 재벌 비재벌의 가변수(假變數)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은 비교적 낮아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설명변수(說明變數)들이 자본구조(資本構造)의 변동(變動)을 8%정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이를 제곱한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에는 곡선관계(曲線關係)가 존재한다는 절충가설(折衷假說)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통제변수(統制變數)인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30대 재벌 비재벌 가변수(假變數) 등은 기업가치(機業價値)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회귀계수(回歸係數)의 부호도 기대하였던 바와 일치하고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IPO한 벤처기업 91개 회사를 대상으로 IPO시 저가발행이 벤처기업의 소유구조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은 저가발행과 주주의 수 사이 비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IPO시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는 벤처기업이 비벤처기업보다 주주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주주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가발행된 IPO 물량을 구매하려는 주주의 수가 폭넓게 확산됨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IPO 이후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율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IPO시 저가발행률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저가발행은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소유권을 약화시켜 분산을 촉진하므로 저가발행과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 감소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Booth and Chua(1996), Brennan and Franks(1997)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2)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하지 않은 비벤처기업보다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벤처캐피탈회사가 관여한 벤처기업의 경영자가 IPO 이후 락업해제시 경영자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경영자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대주주지분 변동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3) IPO시 발행비율이 높을수록 락업해제시 대주주지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IPO가 가져오는 주식분산 효과로 소유경영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축소되므로 소유경영자의 경영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보유지분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 자신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은 괴리되고 경영자의 경영상의 위험수용성(危險受容性)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성장을 선호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상기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다중회귀모형과 성장률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내부지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률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유하고 없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제까지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내부지분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부채, 고성장 전략은 소유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매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의 보호를 위해 내부지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과도한 성장정책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매수합병의 장애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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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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