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 1977년부터 일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기업집단 내의 소유지배관계, 자본$\cdot$인적 및 상품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그리고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상호 협력관계 등 멤버기업간의 결합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 글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 30일간에 결산기가 도래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6차 경영행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cdot$분석하여 일본 공정취인협회가 발간한 $\lceil$공정취인$\rfloor$(1998년 12월호)지에 게재한 것은 전문 번역 게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에 대한 폐해(물론 장점도 있지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재벌급 기업집단의 경영 형태를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정책 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5월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통해 북한은 전 세계의 이목을 또 다시 집중시켰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등의 무력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경제적 또는 군사적 방안들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 전략(Alternative Strategy)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대안적 전략 제시에 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현황을 내용(Contents)과 맥락(Context) 차원에서 분석하고 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전략으로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Sticky Power), 군사적(Sharp Power) 수단의 동기화(Synchronizing)를 통해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전략적 환경을 조성(Shaping the Strategic Environment)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① 북한의 자금세탁 및 위조지폐 발행국 지정, ②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해외자산에 대한 제재조치, ③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④ 북한 제재를 위한 미국의 입법추진, ⑤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목의 확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군사적 수단으로 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활동 강화, ② 대탄도미사일 전략 개발 및 정보(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공유, 맞춤형 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의 구체화 등을 통한 한·미 군사 억제방안의 강화, 그리고 ③ SM-3,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한·미·일 3자간 MD(Missile Defense)체제의 구축 등을 동기화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안적 전략은 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협력방지, ②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 ③ 한·일간의 역사적 긴장관계라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안적 전략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상이한 방향의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의 보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산 유용 활엽수인 신갈나무, 층층나무, 들메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다릅나무, 찰피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 10 수종의 해부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구명하므로서 가공 및 재질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활엽수중에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속의 형질과 이용율을 조사하여 참나무속의 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였다. 1. 활엽수재의 수고 부위별에 따른 연륜폭, 변재폭, 생재함수율은 수고 부위가 높아질수록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종별 감소의 정도는 각각 상이하였고 시험결과는 Fig. 2.3,6과 같다. 2. 섬유장과 섬유폭은 수심에서 수피로 향하여 일정한 수령까지는 증대하였으나 그 이후는 고정 또는 체감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종별로 목재의 성숙 기간이 다소 달랐으며 시험결과는 Fig. 4, 5와 같다. 3. 비중, 수축율, 강도상수는 수종별로 상이하였으며 수축율과 강도상수는 비중이 큰 수종일수록 증대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4. 참나무속의 임목, 원목, 제재형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1e 11~14와 같고, 원목과 제재품질은 대부분 저질품이였다. 원목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굽음, 옹이 부후 순서이고, 제재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옹이, 둥근모, 굽음의 순서였다. 5. 졸참나무 조제율은 67.9 %이고 신갈나무 조제율은 61.3%였다. 경급별에 따른 누적 조 조제율은 Fig.7 과 같고,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조제율은 졸 참나무가 58.6%이고 신갈나무는 51.5%였다. 조제된 원목의 재종별 구성은 대부분 중경재이였다. 6. 참나무속의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제재수율은 졸참나무가 38.5 %이고, 신갈나무는 35.2 % 였다. 중경재 이상인 원목을 일반용재로 이용할 경우 수종별 이용율은 졸참나무가 22.5%이고, 신갈나무가 18.1 %로서 대단히 적었다. 7. 참나무속은 임목, 원목 제재형질의 불량으로 인한 이용율의 저하로 일반용재의 개발 이용은 비합리적 일 것이고 경급별에 따라 대경제는 화장단판과, 중경재 이하인 원목은 갱목m 농기구m 팔프재 등의 선택적 이용을 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채 시 임지에 폐잔되는, 임목재적의 약 29%나 차지하고 있는 지조재를 ��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주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본 연구는 미얀마 의류산업에 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한국과 일본, 인접국이며 경제제재 이후로 미얀마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중국, 태국을 선정해 의류산업 상호경쟁력을 살펴보고, 주요 의류상품별 무역결합도를 분석해 향후 미얀마 의류산업의 현실을 직시한 경쟁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은 미얀마와 섬유산업에 있어 유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차이점에 따른 미얀마의 장점을 인식하고 한국이 미얀마 섬유산업에 있어 노동인력 양성, 산업관계 강화, 안전시설 강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등 대책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의류산업으로 발전할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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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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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