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 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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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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