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해빙,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시스템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환경 통합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산재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의 분석 지원을 위한 통합DB의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합DB의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GIS의 적용에 필요한 위치체계의 정의, 데이터 포맷에 따른 관리 방안과 통합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GIS기반 기후 환경 통합DB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구축되는 통합DB는 기후-환경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기후 환경 상호작용의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GIS기반의 공간분석에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모의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를 급증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에 따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도시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관계되는 경제요인 및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엘보우 규칙 (Elbow method) 과 K-means 군집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한국 63개 도시의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한국 도시는 기술집약 도시, 경공업 도시, 미래 혁신도시, 중공업 도시, 서비스 집약도시 및 농촌, 가정생산집약도시로 구분될 수 있고 향후 시도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당사국(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중에 CO2를 감축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은 CO2 감축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며, CCUS기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CCUS 연구개발 및 전략적 지원방안 수립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 분석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의 특허를 검색하여 총 10,137건을 수집하였고, 국가별 특허분석 결과 미국의 수가 가장 많았다. 기술별 분석에 따르면 포집에 관한 기술이 60%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활용에 관한 기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158개국이 서명한 이후, 현재 194개국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다룬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평창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이하 EBSA) 및 기타 해양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그리고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국으로서 학계 및 산업계가 국외의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파리 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가 출범되었다. 본 협정의 핵심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irc}C$ 목표를 넘어, $1.5^{\circ}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 되었다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EA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12년 기준 전세계 $CO_2$ 배출량의 2/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여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이 핵심이며, 단기적으로 에너지원 대체, 에너지효율개선 기술 도입이 최선, 장기적으로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등의 기술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CO_2$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개발도 부각 되고 있다. CCU 기술은 우리나라와 같이 포집된 $CO_2$의 저장을 위한 EOR 사업이나 대규모 저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종래 CCS의 기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CU 기술은 $CO_2$ 전환 물질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종래 제기된 고비용의 $CO_2$ 저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다수의 $CO_2$ 활용기술이 상업생산을 위한 실증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CO_2$ 자원화/광물화를 포함한 다양한 $CO_2$ 활용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칸쿤 합의문의 REDD+ 결정문과 노르웨이의 인도네시아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REDD+ 전략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4가지 정성적인 기준을 개발하였다.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규명'(평가기준 1)과 '국가 MRV 체계 수립'(평가기준 2)은 REDD+가 성공할 수 있는 토대이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평가기준 3)은 REDD+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지역주민 및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보장'(평가기준 4)은 REDD+의 보완적인 목적이자 REDD+ 성공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REDD+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표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REDD+ 국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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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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