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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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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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ies to accomplish the goal of 'smoke free society', and developed countries regard the nicotine as an addictive drug. In order to better protect human health, all parties are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FCTC and its protocols an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Korea need to take an attention on the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of 2009 and Final Rule. It is need to integrate and centralize of tobacco safety administration and smoking preven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담배자판기 전면 철거안을 들고 나왔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제한된 장소에서만 설치하되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그간 존폐위기에 까지 몰렸던 담배자동판매기는 그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게된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더불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본 협회에서는 이번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합법화 조치로 인해 담배자판기 산업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이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한 담배자판기는 공공장소 흡연구역이외의 외부 로케이션까지 대상 로케이션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화를 위한 그간의 파란만장했던 과정과 이번 법률 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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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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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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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연기 성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들 성분에 대한 분석법의 개발과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에 CORESTA가 주도적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담배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압력에 공동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CORESTA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담배연기성분에 대한 효과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므로써 담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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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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