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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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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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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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Kim, Soon-Young;Han, Choong-Hee;Baek, Tae-Ryong;Kim, Kyoon-Tai;Lee, Jun-Bok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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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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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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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urrently, the uni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being evaluated appropriately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evaluation of the unit price differ per nature of the bidding process and its estimation process. In fact, pricing is determined to meet the total price in turnkey projects and to pass the low bid price deliberation process in unit price projects, and thus, such prices cannot be said to be reasonable prices per public project. After the contract is awarded, however, the prices determined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bidding process and price estimate process are used for the valuation of progress payment, design changes, and escalation. Furthermore, this is also being applied to other low bid deliberation process as actual public project unit price, thereby affecting other processes as well. In effect, this system increases the risks for both the owner and the bidder who have determined the unit price. This research examines the risk factor and its extent in order to properly manage it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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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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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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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ost information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main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However, there have been wild-spread speculations among participants on the adequacy of these unit prices and difference with the actual market condition. Korean public-led unit prices are developed using mainly a top-down approach by a few designated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rapid fluctuations in market prices and high-volume of information, it is impossible for a few public institutions to properly consider market conditions. However, there are almost none private cost reference while many are available in other countries to supplement the public cost references. Needs for private cost references have recognized, and this study can be seen as a pilot study to support them.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roblem areas of Korean cost references and to provide guidance by benchmarking other countries. This study has confirmed the need of developing market-driven cost references by employing a bottom-up approach in which a large number of various construction participants are fostered to provide their own cost information and share with others. It is envisioned tha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s for further study on the development on-line construction market platform based on abundant and appropriate cost information.
최근 수년간의 송전이용요금 단가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요금신호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연도별로 단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계통데이터 처리 및 복잡한 산정절차로 인해 단가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이용요금 산정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과 원인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체 건설직종 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해 분석 산정한 것으로, 매년 상 하반기 1월 1일과 9월 1일에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표되고 있다. 직종별 건설업 노임단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rightarrow}$ 공개자료실 ${\rightarrow}$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공표>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임금실태조사부터 시중노임단가 발표까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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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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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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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외환(外換) 및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환율(換率)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율(換率)이 국제수지(國際收支)에 미치는 효과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함수(輸出入函數)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탄성치(彈性値)를 추정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에 있어서 사용 가능한 두가지의 가격지수(價格指數), 즉 수입단가(輸入單價)와 수입물가(輸入物價)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중 이론적으로 우월한 지수를 이용하여 수입함수(輸入函數)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분석으로부터 얻는 중요한 결론(結論)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함수(輸入函數)의 분석에 있어서 수입단가(輸入單價)보다는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리라는 점이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실질(實質)GNP의 추계에 있어서 현재의 수입단가(輸入單價) 이용방식에서 수입물가(輸入物價) 이용방식으로 편제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이론적, 실증적인 변에서 아래와 같은 네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가 물가지수(物價指數)로서 갖추어야 할 통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입단가(輸入單價)는 어느 일정 규격조건(規格條件)의 상품가격(商品價格)을 일관성 있게 추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잡다한 품질규격의 평균가격(平均價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에서 가격변화(價格變化)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수입단가지수(輸入單價指數)는 가격변화(價格變化)가 전혀 없을 때에도 총수입(總輸入)의 품목별 구성(構成)이 바뀌면 변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변동(價格變動) 상황(狀況)을 오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실증적인 면에서는 첫째, 수입단가(輸入單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가격변수(價格變數)의 계수(係數)가 이론상 기대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부호를 가짐으로써 수입함수(輸入函數))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단가지수(單價指數)를 이용한 경우 소득(所得)과 상대가격(相對價格)을 회귀변수로 하는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수입물가(輸入物價)를 이용한 수입함수(輸入函數)에서는 각 변수의 계수(係數)가 이론적 기대치에 부합하였으며 장기안정적인 균충관계(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수출입단가지수(輸出入單價指數)의 문제점에 대한 오랜 연구 결과, 1989년부터 단가지수(單價指數)의 편제를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GNP추계에 있어서도 종래의 수출입단가(輸出入單價) 대신 수출입물가(輸出入物價)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편제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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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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