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건물, 차량, 사회인프라시설과 달리 농작물이란 물리적인 시설이 아닌 농업경제 활동의 결과물로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생산비 매몰비용"과 "순수익 손해"를 농작물 피해추정의 척도로 하였다. 생산비 매몰비용이란 경작시작부터 피해발생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회수불가에 따른 피해이며, 순수익 손해란 피해발생에 따른 기대 순수익 하락에 따른 피해를 의미한다. 다양한 작물 가운데 10종의 대표작물을 선택하고, 각 작물의 표준생산비와 표준순수익을 농업생산 및 수익과 관련한 통계자료로부터 결정하였다. 이로부터 생육경과율과 홍수 발생시기(6~9월)를 고려하여 월별 투입생산비 및 기대순수익을 결정하였다. 대상지역 내 재난에 노출된 작물정보를 정의하는 농작물 인벤토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작된 스마트 팜 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하였고, 다양한 작물이 혼재된 밭의 경우 농업면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밭작물 재배현황비를 고려하였다. 홍수에 따른 취약성을 설명하는 농작물 손상함수는 영향인자는 침수심, 침수기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손상함수는 농림부의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과 일본 치수경제조사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작물 피해 추정 방법은 기존 방법인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D-FDA)과 비교할 때 대표작물의 현실화, 국내 실정을 고려한 손상함수, 그리고 면적 기반의 원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산 화산 폭발 시 남한 지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 적은 양의 화산재라고 할지라도 농작물의 피해나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하는 등 농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추정하고 구글 지도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화산재에 대한 피해 예측모델이 필요하다. 화산재 위험은 농작물의 종류와 화산재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 예측 모델의 취약도 함수는 화산재 두께와 농작물의 손상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RiskScape에서 정의한 화산재 두께에 따른 농작물별 손상률을 이용하여 취약도 함수를 정의하였다. 이 취약도 함수를 농작물 생산량과 가격 정보에 적용하여 화산재 두께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의 피해가 예측되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강원도 농업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산재가 약 4 mm 정도 쌓이게 되면 농작물 피해액은 약 6,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총 농업생산액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의 1차적인 피해만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화산재는 토양 오염이나 시설물과 같은 농가의 자산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 전체에 대한 총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2차적인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멧돼지 문제는 농작물 피해 및 도심 출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경남 거창군의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들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 되었다. 농작물 피해 분석 결과 주로 8월과 9월 사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벼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 강도는 고구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멧돼지의 농작물 선호성과 특정시기에 대한 가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경사, 지형기복, 산림과의 거리, 수계로부터의 거리, 도로로부터의 거리, 주거지로부터의 거리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강도에 따른 환경요인의 차이는 나타지 않아 멧돼지는 한번 피해를 끼친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피해를 누적 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멧돼지가 비선호하는 작물로 대체 재배하며 전기펜스 설치, 엽사와 포획틀을 이용한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며 외국에 비해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가 증가하면서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강수량 증가로 호우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월 한파, 2~3월에는 일조부족, 3~4월 저온, 5~6월 우박과 강수랑 부족으로 일부지역에서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 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알아보자.
가뭄은 이수에 영향을 주는 피해 중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뭄은 장기간에 걸쳐서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인 일사량의 증가로 인하여 수문학적 물 균형이 깨어져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기상관측 이래 때 이른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피해를 입었다. 미국 해양기상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20세기 최대의 자연재해 중 5위권내에 가뭄으로 인한 재해가 무려 4개나 랭크된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홍수 등에 대비해서는 수해방지종합대책등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방지대책을 세우지만, 가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전예방대책보다는 복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 및 피해유발인자의 파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이주헌과 이길재, 2006). 본 연구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유발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4)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노출(Physical Exposure)정도를 1990년~2007년간의 유역별 월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가뭄의 발생 빈도별로 산정한 후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및 제한급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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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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