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따라, 일본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농약과 일본에는 없는 사용형태인 수확후 사용되는 농약(post-harvest농약)에 특별히 높은 관심이 더해지게 되었다. 특히 수확후에 사용되는 post-harvest 농약은, 잔류량이 많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로 문제되는 일이 많은데 그 원인의 하나로서, 농산물중 농약의 잔류실태가 명확치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농약의 유무는 외견상으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작물에도, 농약이 잔류해 있다고는 한정짓지 않는다. 전답에서 사용된 농약은, 환경중에서 또는 식물체내에서 분해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약의 잔류는 검사를 하고서야 판명된다. 시판 농산물에는 어떠한 농약이 어느정도 잔류해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1991년도 검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농약의 잔류실태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간에는 농산물의 무역이 점점 활발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잔류농약의 문제인데, 제외국에 있어서 농산물 중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각국마다 달라 그것이 농산물의 수출, 수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래 2가지의 점 즉, 외국에서는 농약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농산물 중의 잔류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농산물 중에 잔류하는문제 및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서는 제외국의 농약잔류규제, 잔류기준 설정의 방법 및 농산물 중의 잔류실태 등을 아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국 및 국제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농약규제의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시중 채소류 잔류농약 범벅”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낯익은(?) 제목이다. 그리고는“조사대상 농산물 중 OO% 허용기준치초과. 최고 OO배에 달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나와, 잔류농약은 식품과 함께 일생동안 섭취되기 때문에 만성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같은 내용이 그 뒤를 잇는다. “일생동안 섭취”문제는 이미 지난 10월호에서“1일 섭취허용량” 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식생활을 하면서 농약 섭취가 1일섭취허용량 이하로 되도록 하려면 식품에 농약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안전한가?”가 의문이다. 그 허용기준이 농산물(식품) 중“농약잔류허용기준”이다. 이는 보통“기준치, 허용치, 허용기준, 허용기준치, 잔류허용기준”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전남지방의 주요 재배단제에서 채취한 총 16종의 복숭아들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하였으며, 이들 복숭아를 수세 및 탈피 그리고 저장하였을 때의 농약 잔류량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총 24종의 조사대상 농약중 TPN(Chlotothalonil) 및 Diazinon 그리고 Fenitrothion만이 3지점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잔류량은 보사부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 MRL)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 시료들을 수세 및 탈피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 TPN의 우 MRL을 훨씬 초과한 양이 검출되었는데, Diazinon은 MRL에는 미치니 못하였지만 수세 및 탈피한 시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수세에 의한 복숭아중의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TPN의 경우 63.4~66.4% 이었으며 Diazinon은 거의100% 수준이었다. 한편 탈피에 의한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TPN 및 Diazinon 모두에서 대부분 제거되어 수세에 의한 경감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료를 2주간 저장한 후 복숭아를 수세나 탈피를 하지 않거나 수세만 하여도 TPN과 Diazinon이 대부분 제거되며, 탈피를 한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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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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