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태체계 요인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지역과 대전·충청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남성노인 171명, 여성노인 272명 총 443명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삶의 질을 영역별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별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정서적 영역이였으며, 신체적 영역,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체계 요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자기효능감, 건강상태, 생활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군에서는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군에서는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거시체계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노인차별주의로 나타났다. 셋째,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학력, 건강상태, 생활수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배우자와의 친밀감,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관련체계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체계 요인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생활수준이, 미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와의 친밀감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군에서는 자녀중심주의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친환경구매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서 나타나는 환경의식과 실제 행위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본 논문은 소비자들의 차별적 환경태도 및 행위의 원인을 소비자의 가치구조와 연결시켰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치구조와 친환경소비주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포괄적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두 나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질적이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성향과 관계 있는 가치체계도 다를 것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각 나라에 거주하는 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각 나라별 그리고 다중 집단 수준(multi-group level)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가치체계와 환경태도 및 친환경구매행위의 중요한 관련성이 발견되어진 반면, 구체적으로 고려된 세 가지 가치체계, 태도, 행위의 관계유형들이 두 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가치체계가 그들의 친환경태도 및 소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가치체계가 어떻게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친환경마케팅을 시도하는 국제 마케터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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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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