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한 제도성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준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을 이용해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적 성과변수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3-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추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매칭한 후, 정책시행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성과의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전에 비해 제도시행 이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제도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종 목표인 대상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목표실현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여부가 중장년층 성인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표집에 의해 A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55년생~63년생) 성인자녀 331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식여부가 노부모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전체적인 돌봄(경제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식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돌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장애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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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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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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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모형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학과개설과 증원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2009년 5월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 1주년 주요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2010부터 2030년까지 장래 노인인구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와 이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기관, 가족급여등의 요양보험 이용자로 인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6,624명 2030년 24,688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는 2020년 11,287명, 2030년에는 16,764명으로 수요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9년에 필요한 인원은 44,824명이며 8월 31일 현재 1,078개의 교육기관에서 1년간 약 50만명 이상을 양성함으로써 소요인원의 10배 이상으로 과다 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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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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