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식품 중 비타민 D 주요 급원으로 선정한 버섯류(3종), 어패류(10종), 알류(1종), 육류(7종), 두류(1종), 유류(4종), 가공식품(3종), 유지류(1종)로, 총 30종에 대표 조리법을 포함한 148건에 대해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 국민 평균 총식이섭취량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대상 식품을 선별 후 식생활에서 활용되는 조리법 선정을 통해 조제된 실제 섭취 상황에 가까운 한국형 총식이조사를 기반한 '대표 식품×대표 조리법'으로서 새송이버섯(굽기), 가다랭이(그대로) 등 53종으로 6개의 지역별 시료를 불검출의 경우 1건만 분석하였고, 검출된 경우 6건 전부 분석하여 총 148건에 대해 비타민 D 함량 및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분석은 유효성검증 및 국제 분석 관리프로그램인 FAPAS를 참여하여 숙련도 테스트 결과, Z-score 2 이하의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표 식품×대표 조리법'의 비타민 D 결과는 어류에서는 멸치(볶기)에서 124.0 ㎍/kg의 농도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두 번째로 고등어(굽기)에서 120.2 ㎍/kg의 농도로 검출이 되었다. 달걀의 경우 달걀(끓이기)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걀(부치기)에서 최고 33.1 ㎍/kg의 농도로 검출이 되었다. 육류에서는 닭고기와 쇠고기는 전부 검출되지 않았고, 돼지고기의 경우 굽기에서 12.2 ㎍/kg으로 검출되었다. 유제품의 경우 요구르트(액상)에서 136.9 ㎍/kg, 가공식품 중 시리얼의 경우, 155.1 ㎍/kg의 농도로 비타민 D가 검출이 되었는데, 이는 비타민 D 강화 제품으로 보인다. 생표고버섯을 햇빛에 12시간 노출 시에 비타민 D 함량이 303.4 ㎍/kg으로 높았으며, 건조형태에 따라 갓이 위로 향할 때보다, 주름부분을 위로 향하였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비타민 D 함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섭취량을 추정한 결과, 우리 국민의 1인 1일 평균 비타민 D 섭취량은 0.99 ㎍/day이었으며, 비타민 D 섭취량에 기여한 중요 3가지 식품은 요구르트, 액상(31.3%), 달걀(28.1%), 시리얼(11.4%)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0년) 중 비타민 D의 1일 충분 섭취량(영양소의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대상 인구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은 영유아 5 ㎍/day, 남녀 6세부터 75세 이상 5-15 ㎍/day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1인 1일 평균섭취량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국민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D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양식이나 식습관을 통해 비타민 D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버섯의 경우 햇빛 또는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 섭취량을 높일 수 있다. 식습관을 통해 비타민 D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골프분야의 전문인력 현주소를 파악하여 골프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골프직업 및 전문인력 현주소, 한국 골프전문인력의 직업적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전문적, 직업적인 골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의 발전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과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 개편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골프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뿐만 아니라 골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다양한 골프전문가 등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클럽디비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골프클럽디비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은퇴선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골프 참여 문화 조성 등 운영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골프 취업자 전수조사를 제안하였다. 골프분야 취업자 현황도 체육지도자 범주 속에서 별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안정과 함께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골프종사자에 대한 취업 전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문적이고 특화된 골프직업군의 개발과 전개를 제안하였다. 국가 발전의 동력을 위해 골프전공자들의 사회 진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생선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골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의 골프복지사, 장애인 및 노인 등 대상을 위한 골프여가치료사, 그리고 해양스포츠와 골프관광의 융합상품의 개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골프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는 가격의 거품을 빼고 낮추며, 품질 및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아울러 홍보 부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의 제공과 분위기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1960년대 초기의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개발의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여 1962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단우의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출산조절정책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초창기부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보건조직망을 통하여 가족계획요원에 의한 피임보급 활동과 지정시술의사에 의한 자궁내장치 및 불임시술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특히 피임방법별 목표량 제도와 규제 및 보상 등 사회제도적 지원시책으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강화되었다.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으로는 대한가족계획협회에 의한 계몽교육사업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초창기에는 가족계획연구원)에 의한 사업평가 및 조사연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에 6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에 대치수준(2.1)으로 저하되어 30년도 못되는 단기간에 인구전환을 이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갖게 되었다. 그후 합계출산율은 1.6에서 1.7 범위의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이 지속된다면 현 1% 미만인 인구성장률은 2028년에 총인구가 5,060만 수준에서 그 성장을 멈추고 그 후로는 인구의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1996년 6월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구자질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정책전환을 이룩하였다. 한편 남아선호사상 등 영향으로 태아의 성감별에 의한 성선별적 인공임신중절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도 아직 상당수준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어 삶의질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특히 모자보건과 노인보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최근 스마트 폰에 다양한 센서를 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항 동작 인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작 인지는 노인 복지 지원이나 운동량 측정. 생활 패턴 분석, 운동 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동작 인지를 하는 방법은 사용되는 센서의 수에 따라 단일 센서를 이용한 동작인지와 다중 센서를 이용한 동작인지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부담은 줄지만 다양한 동작을 인지할 때에 특징(feature) 추출의 어려움과 동작 인지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다중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가속도 센서와 중력센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센서를 추가하여 동작인지를 수행하며 다양한 동작을 보다 높은 정확도로 인지할 수 있지만 다수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높은 정확도로 인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10가지의 동작을 높을 정확도로 인지하기 위해 원시 데이터로부터 17가지 특징을 추출하고 각 동작을 분류하기 위해 Ensemble of Nested Dichotomies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Ensemble of Nested Dichotomies 분류기는 다중 클래스 문제를 다수의 이진 분류 문제로 변형하여 다중 클래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Nested Dichotomy 분류기의 분류 결과를 통해 다중 클래스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다. Nested Dichotomy 분류기 학습에는 Random Forest 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Decision Tree, k-Nearest Neighbors, Support Vector Machine과 비교 실험을 한 결과 Ensemble of Nested Dichotomies 분류기를 사용하여 동작 인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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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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