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약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노인문제는 각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년기의 보건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1인당 보건의료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향후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략)
만성질환보유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절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 병의원서비스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서울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욕구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병의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경험이 있는 노인들은 입원경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에의 욕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외래이용경험이 없는 저소득 만성질환노인은 외래경험이 있는 노인에 비해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의 욕구는 더 높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더 높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재가 요보호 노인 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보건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행동주의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련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으로는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 모두 연령이 낮은 사람이 이용의향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촉진 및 저해요인 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부부양자가 있는 사람, 혹은 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어, 물적 자원이 있거나 비공식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노인의 증상이 심각하거나 거동불편 정도가 심한 사람, 혹은 요보호 노인 외에도 요보호 가족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과 같은 촉진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에 대한 욕구(필요도)가 높아도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 '가족이 돌봐야 한다'. '노인이 싫어한다'와 같은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요보호 노인의 증가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과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나타낸 집단의 특성이 유사한 것이 확인되었고, 향후 클라이언트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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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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