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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들의 순응도와 건강행태의 관계 (Study on Health Behavior of Hypertensive Patients and Compliance for Treatment of Antihypertensive Medication)

  • 김주연;이동배;조영채;이석구;장성실;권윤형;이태용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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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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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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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충남 천안시의 30세 이상 인구에서 표본추출된 7,030명 중 조사된 5,372명에 대하여 고혈압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의 치료순응과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JNC VI의 고혈압 1도 기준에 의한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49.8%, 여자 38.8%로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교육수준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학력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49.8%, 중졸 37.6%, 고졸 24.9%, 대졸 19.6%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당 월평균수입별 고혈압 유병률은 수입에 관계없이 일정하였으며, 직업별 고혈압 유병률은 무직에서 전문·관리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만도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과체중에서 세장형, 정상체중 군에 비하여 높았다(p<0.01). 3.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군의 고혈압 유병률은 58.5%로 가족력이 없는 군의 46.7% 보다 높았으나(p<0.01), 여자는 가족력이 있는 군이 38.5%, 없는 군이 38.9%로 비슷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별 고혈압 유병률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40 mg/dl 이상에서 남자 64.0%, 여자 52.4%로 240 mg/dl 미만의 남자 48.9%, 여자 37.6%보다 높았다(p<0.01). 혈당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혈당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200 mg/dl 이상부터는 크게 높아졌다. 4.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치료순응군은 61.1%, 치료비순응군은 38.9%이었으며, 현재의 혈압분포는 고혈압이 치료순응군에서 79.8%, 치료비순응군 81.1%로 두 군이 비슷하였다. 5. 연령별 치료순응도는 남녀 모두 치료순응군이 치료비순응군에 비하여 연령이 많았고, 학력은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다(p<0.01). 직업별 치료순응도는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은 무직에서 높았으나, 치료비순응군은 단순 노무, 사무 기술직에서 높았으며(p<0.01), 여자는 직업에 따라 치료순응도의 차이가 없었다. 6. 가구당 월수입별 치료순응도는 남자의 경우 치료비순응군이 치료순응군에 비하여 수입이 높았으며(p<0.01), 여자는 차이가 없었고, 가족력별 치료순응도는 남녀 모두 차이가 없었다. 7. 치료순응과 관련된 행태 중 운동의 규칙성은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이 83.7%, 치료비순응군이 62.2%로 치료순응군에서 높았으나(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녀 모두 치료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1), 흡연을 하는 사람과 흡연랑은 남자의 경우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1), 여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8. 음주를 하는 사람은 남녀 모두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5), 음주횟수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체질량지수, 체중측정의 규칙성, 체중조절방법, 운동여부, 육류섭취와 식염섭취,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치료순응도과 관계가 없었다. 9.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실천은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이 13.2%, 치료비수응군이 2.5%로 치료순응군이 높았으며(p<0.01), 여자도 치료순응군 10.6%, 치료비순응군 0.8%로 치료순응군에서 높았다. 결론적으로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아 순환기계질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치료순응도에 따른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행태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보건교육과 홍보 등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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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 - 노후빈곤노동가설 및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중심으로 - (Study on Factors Determ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Older males : The Elderly Poverty Labor Hypothesis and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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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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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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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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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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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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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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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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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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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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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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