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석탄에 대한 아황산가스 규제가 발전산업에 미치는 제반 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왜곡된 분배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또한 고려하여 암묵요소가격을 이용한 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아황산가스 규제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규제하에서 생산요소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시장가격율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의 생산비용최소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아황산가스 규제로 인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들의 생산비용이 평균적으로 6.1% 증가되었고 아황산가스를 추가적으로 1톤 저감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배출량몫 가중평균치로 측정하면 규제를 받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539달러를 소비하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그리고 저유황석탄의 수요량은 평균적으로 5.8%, 5.2%, 그리고 29.6% 각각 증가된 반면 고유황석탄 수요량은 0.7% 감소되었으며 규제를 받은 기업들의 연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2% 감소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근로자 감축으로 인한 작업강도가 오히려 증대되으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완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등 안전보건의 약화요인이 발생되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안전지식이 부족한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중략)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 노동시장의 변화를 개관하고, 점차 늘어나는 청년실업대책으로써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여 $\ulcorner$신졸무업(新卒無業)$\lrcorner$과 $\ulcorner$NEET$\lrcorner$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졸업 후에 원활하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을 실시하게 되었다. $\ulcorner$Job-cafe사업$\lrcorner$은 후생성의 구직정보 서비스, 경제산업성의 취직인턴정보 서비스, 문부과학성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소위$\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이다. $\ulcorner$One Stop Service$\lrcorner$에 대해서는 편리성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용자 수와 소개 건수 등 지나치게 실적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ulcorner$지역노동시장$\lrcorner$의 개념, 혹은 고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간단위와 보다 구체적인 구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urrently posted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policy objectives in Korea. However, the labor market effects of specific policies to achie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This paper takes up the issue of employment protection deregulation and surveys and empirically analyzes its policy effects. Academic researches generally confirm that deregulation tends to promote labor turnover and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youth and female by rai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but its effects on unemployment is not clear. In the Korean labor market, bo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labor mobility hav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but they can not be seen as deregulation effects as the changes are confined to the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whose labor markets are least regulated whereas the regular employment market remains virtally unchanged. Such results suggest that labor market deregulation need to be pursued consistently as a policy goal since the labor demand condition shift and the need for expanding regular employment necessitates it, for which detailed policy agenda for removing market inefficiencies should be carefully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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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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