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3년 인쇄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적정 요율 적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르면 2004년 인쇄업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지난해 보다 0.002P 오른 15/1000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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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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