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양액재배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다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하를 적게 할 수 있는 재배법이면서 노동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력시스템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영농후계자의 감소와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농업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하에서 첨단과학영농기술을 개발ㆍ보급함으로서 노동력절감은 물론 노동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생산이 가능하고, 주년생산에 따른 연간 노동력의 배분을 상당한 정도로 균등화시킬수 있으며, 작업환경이 청정하여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컴퓨터 등 첨단 시설 및 장비의 도입으로 재배관리전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바로 양액재배이다. (중략)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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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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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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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무응답 대체(non-response imputation) 방법에 관한 많은 이론과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실제 자료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흔히 횡단면 무응답 대체를 위하여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이 사용되고 있으며 2차년도 이상의 패널자료에는 종시점회귀대체법(cross-wave regression imputation)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분석을 위하여 종시점회귀대체법의 일반형태인 시계열 대체법과 횡단면 무응답 대체법을 결합한 시계열-횡단면 다중 대체법을 제안하였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종시점회귀대체법을 비교하여 우수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노동시장 진입 후 일한 기간, 직업 경력에서의 공백의 수와 그 기간,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일한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백의 수와 기간,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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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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