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장애가 평가되는 방식은 추정되는 장애의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 무엇이 적절한 장애평가인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잘 반영해야 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평가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일관성, 신뢰도와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평가에서 매우 세세한 평가 규격을 사용하면 재량권이 제한되고, 이는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지만 개별적인 차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장애평가법 중에 손상접근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평가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맥브라이드법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여러 오류와 논란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안은 또 다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본 종설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장애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애평가 방법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맥브라이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법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연구목적: 교통사고 후 외상의 심각도와 정신과적인 증상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교통사고 후 장해평가나 감정의 목적으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입원한 1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시 기록과, 정신과적인 증상들, 심리검사로는 MMPI, BAI, BDI, K-WAIS을 평가하였다. 초진기록에 의한 외상심각도를 측정하고 맥브라이드 기준법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구하였다. 통계학적으로는 SPSS-10을 이용한 t-test와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결 과: 외상의 심각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자살시도가 더 많았다. 또 우울, 히스테리, 강박증, 및 반사회성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외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력의 장애, 지남력의 장애, 지능의 저하가 더 심했다. 외상의 심각도와 증상을 가장하는 척도간의 관계는 없었다. 결 론: 교통사고 후 사고당시의 외상의 심각도가 정신과적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는데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체적 외상이 심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정신의학적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신체적 손상의 정도에 기준을 두고 정신과적 증상의 평가를 섣불리 예측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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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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