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메이커문화는 2012년 '메이커페어 서울'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 시작된 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트렌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흐름에 주목하여 메이커문화를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정책적 영역에서 메이커문화는 창조산업, 창조도시, 4차산업혁명 등의 정책 담론을 아우르는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다. 창조경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공공정책 담론이다. 창조산업과 창조경제에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오직 경제 창출로 이어졌을 때만 그것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창조성과 문화예술은 대상화되고 소외된다. 본 연구는 메이커문화 역시 창조경제의 범주 안에서 추진되었기에 창조성과 문화예술처럼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시티세운'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세운상가 일대를 둘러싼 도시개발 계획은 해당 일대의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메이커문화를 장려하고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메이커시티 세운이 창조경제, 창조도시라는 담론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담론의 한계로 비판받아왔던 문화예술의 소외와 노동 소외의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힐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은유되는 인류사적 전환의 의미를 사회복지실천의 내부로 초대해 성찰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을 구심으로 하는 근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인의 사회복지 연구자가 7회에 거쳐 토론한 내용을 분석하는 공동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미래의 특징은 초연결성,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과 확대, 다원화와 개인화,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등장 등으로 집약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시에 원자화된 개인 또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주와 규범의 해체로 다원화와 개인화가 확대되고, 탈물질주의의 동향으로 생태주의적 세계관 등 새로운 삶의 질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한편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은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 기술 중심 전문가주의로의 편향, 통합성을 상실한 개인 중심 실천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인 사람과 사회에 푯대를 둔 실천 지식, 기술, 가치의 재배열, 둘째, 공유경제 등 개인 삶의 경계를 공동체로 확대한 확장적 실천,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고유성 탐색을 통한 매력의 회복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2012년 기준 산촌지역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4.3%, 농가의 67.6%에 불과하며,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 위주의 임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는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이 자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서 체험하고 힐링을 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1차 산업 위주의 임업 외에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이용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촌지역에서 행해지는 산림치유시설의 특징, 프로그램 내용 등을 인터넷 조사와 현지 방문,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인터뷰한 원자료를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NVivo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186개의 개념과 8개의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치유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촌지역에 산림치유 적용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량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치유마을 조성·운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 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내용요소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수요자가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현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 결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대한 문제와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통합적 접근의 문제, 가정학의 학문적 보수성 그리고 교사재교육의 비실효성과 행정 정책가의 리더십 부족 등이었다.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 가정교과의 목표 및 내용체계는 가족과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체계와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진출부분과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의사결정부분에 대한 가치교육, 선택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공동체의 참여, 복지기관에의 자원봉사와 같은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러한 주제를 비판 과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이의 실천등과 같은 사회재건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도입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교과의 영역별 전문분야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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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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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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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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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