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원해석은 일반적으로 시계열적 견지에 입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면적인 견지에서, 2년간의 자원변동을 극수적인 관계에서 파악하여 자원해석을 하였으며, 이것으로 각년의 가입량을 추정하는 방법 시도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일 population에 있어서 t 시기(년 또는 어기)와 t+1 시기와의 초기자원량(미수)의 관계는 $N_{0,\;t+1}=N_{0,\;t}(1-m_t)-C_t+R_{t+1}$ 단, $N_0$ : 초기자원량 (미수), C : 어획미수, R : 가입미수, m : 자연사망률 이다. 위의 식에서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phi_{t+1}=\frac{(1-\varrho^{-z}{t+1})Z_t}{(1-\varrho^{-z}t)Z_{t+1}}-\frac{1-\varrho^{-z}t+1}{Z_{t+1}}\phi_t-a'\frac{1-\varrho^{-z}t+1}{Z_{t+1}}C_t+a'\frac{1-\varrho^{-z}t+1}{Z_{t+1}}R_{t+1}$ 단, $\phi$ : 밀도지수, M : 자연사망계수, Z : 감소계수, a' : 평균자원량에 대한 밀도지수 이 식에서 $\phi$ 및 $C_t$를 독립변수, $\phi_{t+1}$를 종속변수라해서 중회귀분석하여 $\phi_t$ 및 $C_t$ 의 각 계수를 구하고, 이 각 계수로서 저연사망계수 M, 단위노력당 어획계수 a'을 구하여 t+1연의 가입량추정치 $\hat{R}_{t+1}$를 구할 수 있다. 중회귀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R_{t+1}$이 거의, 같으며 $X_{t+1}$에 심한 차이가 없는 시기를 선정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각 시기의 추정된 가입량은 가입량의 상대치로서 인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밀도지수 대신으로 자원량지수를 사용하여도 같은 추정방법으로 가입량이 추정된다. 단, 어장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4. 변동관계를 미수로서 취급할 때는 이론적으로 가입량의 절대치를 구할 수 있으나, 중량으로 취급할 때는 이론적으로 가입량의 상대치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같은 추정방법이 적용된다. 5. 인도양의 bigeye tuna에 대하여 수전(1970)의 자료를 이용하여 본 추정방법에 적용시켜 보았다. 수전(1970)가 구한 M,q(단위노력당 어획계수)로서 계산된 각년의 가입량의 변화와 본연구에서 구한 각년의 가입량의 변화와는 극히 비례적이었다(Table 2, Fig.2). 6. 한국동안의 꽁치에 있어서 해황어황 주간예보 ($1964.3\~1974.8$ :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지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어느 해의 춘하기의 밀도지수와 그해의 추동기의 밀도지수와의 관계에서 각년의 추기의 가입량을 추정하고 어느 해의 추동기의 밀도지수와 다음해의 춘하기의 밀도지수와의 관계에서 각년의 춘하기의 가입량을 추정하였다(Table4, Fig.5, Fig.7). 그 결과, 년금의 폭이 좁은 이 꽁치 군단에 있어서 각년의 밀도지수와 가입량이 상당히 비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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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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