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영재의 STS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34명의 과학 영재들에게 다지선다형인 HS-VOSTS 검사지가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과학 영재들은 기술을 과학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이론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과학 영재들은 정부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했고, 연구 성과물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과학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내용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과학의 정의, 과학의 외적 사회학, 과학의 내적 사회학, 인식론에 있어서 과학 영재들의 인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연구는 향후 과학 영재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는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자율적 통제, 내적 소유권이 요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등장한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거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들을 지났다. 최근에는 주류 아카이브 등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거버넌스(협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은 최근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그 기본적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영국형 아카이브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며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 영국의 최근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중 무동기, 외적동기, 내적동기 변화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2와 고2 두 시점 모두에서 자기결정성 동기 설문에 응답한 5,45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기유형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7.0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잔차를 산출하였고, M-Plus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으로 동기 변화량의 프로파일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동기변화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은 '자기결정성 증가, 자기결정성유지,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자기결정성 혼돈,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으로 총 다섯 가지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섯 개 집단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통제.학업적 자기개념, 교사-학생관계, 시험불안, 회피 지향, 성별, 부 학력, 소득의 영향력이 각 집단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상담 개입전략에 대한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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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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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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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연구목적:자살사고에 관한 1차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eynolds의 자가보고형 청소년 자살사고 설문(SIQ-JR)을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용하여 한국판 SIQ-JR 척도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서울시내 남녀 중고등학생 총 1,160명과, 정신과에 내원한 청소년 임상환자 11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SIQ-JR 이외에, 자살관련 8가지 국내 표준화된 척도(분노, 우울, 불안, 절망감, 공격성, 충동성, 내외통제, 자아평가)를 시행하였다. 결 과:전체 SIQ-JR 총점 평균은 여자가 남자 보다 높았고,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상군의 경우 일반 학생군과 높은 변별력(p<0.01)을 보였다. SIQ-JR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계수는 0.92-0.94,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0.68-0.78, 항목-전체 상관계수는 0.59-0.82로 모두 높은신뢰도를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 타인에 대한 고려가 독립된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고 여겨졌다. 공존 타당도 분석결과 자살사고와 자아평가척도와 분노조절척도 점수와는 역상관관계였으며 나머지 6개 척도와는 정상관관계였다. 전체대상의 자살사고 점수와 가장 연관이 높은 척도는 우울척도(r=0.42), 공격성 척도(r=0.36), 특성불안척도(r=0.35), 분노척도의 하위척도인 내재화된 분노(r=0.31) 순이었다. 남자와 고등학생의 경우 공격성(r=0.37)이 가장 자살사고와 관련이 높은 척도였다. 그러나 절망감척도와 충동성척도는 자살사고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이상을 살펴볼 때 한국판 자살사고 척도는 만족할만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었다고 여겨지는바 학교, 지역사회, 임상현장에서 1차적 자살사고 선별검사 도구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일반 성인 399명을 대상으로 자살사고의 심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살사고 속성척도(Suicidal Ideation Attributes Scale; SIDAS)를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8월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과 우울, 불안,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준비, 자살시도 집단에 따른 SIDAS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과 거주형태, 우울과 불안 증상 유무,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준비, 자살시도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SIDAS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IDA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IDAS 문항과 컬럼비아 자살심각도 척도(C-SSRS) 자살사고 강도 문항,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SE) 문항 간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문항 간 상관과 C-SSRS의 자살사고 강도 문항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RSE의 문항과는 부정 상관이 나타나거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SIDAS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와 자살사고를 보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단일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일치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지난 1년간 자살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 자살사고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연령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SIDAS 척도를 한국에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추후 온라인 심리치료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일반 성인에게 적용가능한 신뢰롭고 타당한 자살사고 측정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51명의 교차문화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탐색하였고, 그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6차원 중 긍정적 대인관계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과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적게 맺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통제감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 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6차원 중 긍정적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 영역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수준이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정도가 낮은 개인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수준이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 즉,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 중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이 이 높은 이들은 타인과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정서인식 명확성 수준과 상관없이 개인적 성장에 대한 큰 열망을 보고하였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진취적이게 보여도 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정서들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이 결과는 교차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 소속감의 문제와 정서인식 명확성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교차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정서경험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를 뛰어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나 프로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과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박 중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도박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불법도박의 불법성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리서치 회사의 패널들 중 도박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3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라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n=1,317), 불법도박 경험 집단(n=177),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n=37)으로 구분하여 개인 성향(위험감수성향, 조절초점성향, 내적통제성향), 법인식(불법성, 처벌가능성, 처벌강도) 및 오해, 도박동기(금전동기, 흥분동기, 사교동기),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느긋함-불안,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신감-걱정)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높았고,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향상초점성향이 높았다. 둘째, 불법도박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도박의 불법성을 낮게 인식했고,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가 더 많았다. 셋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금전동기, 흥분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주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서는 느긋함-불안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도박 집단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 논의에서는 불법성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자들의 특징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누구나 시차가 큰 여행을 할 때 몇일 간 비행시차증이라고 불리우는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비행시차증은 수면박탈, 비행요인, 지연요인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상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빠른 시차변화로 인한 생리적 지연효과(Jet lag)는 외적 비동조화, 내적 비동조화, 그리고 수면상실의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수면을 조절하는 기전에 있어 일중체계가 중요하다. 즉, 평균적인 수면-각성주기는 중심체온의 주기와 내적 비동조화가 일어나더라도 수면경향, 졸리움, 자발적 수면 기간, 그리고 렘수면 경향은 중심체온의 내인성 일중주기에 따라 통제된다. 수면의 구성요소중에서 서파수면은 중심체온의 주기보다는 수면시작시간에 따라 나타나며 이전에 깨어있었던 기간이 길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면은 일중체계와 항상성 기전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된다. 비행시차 후에 변화되는 수면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일중 체계 이외에 도항상성 기전을 고려하여야한다. 수면에 대한 일중리듬체계의 영향과 수면의 항상성 과정이 비행시차후 도착지에서의 수면양상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착지에서의 적응은 통과한 시간대 수, 여행 방향, 일주기 리듬의 부조화에 적응 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에 따라 다르다. 도착지의 시간적 단서에 빨리 노출되어 일중체계의 위상반응곡선에 의한 재동조화를 촉진시키고 수면의 항상성 과정을 고려하여 도착지의 밤 이전까지 충분히 깨어 있는 것이 Jet Lag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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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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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