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류산업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저(低)알코올이면서 다양한 술이 많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술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재고하고, 주류 면허를 개방하면서 특산주와 소규모 맥주 제조처럼 제조자의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있는 술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술에 넣는 첨가물을 일일이 제한하는 것과 같은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없는 정책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정책 역시 그 규제의 근거와 기준의 불분명함은 물론, 관련업계의 의견 취합과 대안제시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7월 22일 열린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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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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