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남북한 운동재활 복지정책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정책이 중화되고 통합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다 되었으므로 여러 영역에서 남북한간에 이질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가 영역에 따라서는 차후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이라는 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ㆍ북한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이질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주목되어 마땅하다. 그 까닭은 이름의 혼란이란 그 분야의 교육과 학문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한국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통일작업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여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에 국가적인 주요과업의 하나로 북한산 동, 식물에 대한 국명 통일작업이 완료되어 북한산 식물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1992년 과학재단의 방문연구를 통하여 헝가리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곳에 소장된 북한산 식물명집을 입수한 바 있어서, 현재 남한에서 그 명명작업이 완료된 분류군을 대상으로 남북한에 함께 출현하는 식물에 국한시켜 식물명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는 그 중 하등식물의 조류에 속하는 분류군인 녹조식물과 갈조식물에 대하여 남북한의 국명을 학명과 대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명의 비교 검토는 차후 남북한의 식물명 통일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연구목적 : 남북한의 정신의학 체계나 내용이 매우 다를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정신의학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신의학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방 법 :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 경력이 있던 3명을 면담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진료 경험, 북한 정신의학의 실상, 북한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일반 북한 주민들의 정신장애 인식도, 북한의 자살에 대해 반구조화 면담이 진행되었다. 결 과 : 북한의 정신건강의학과는 49호라고 불리며, 대부분 확연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였으며, 비정신병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편이었다. 정신장애의 병인은 유전적 이유 등 생물학적 요소에 집중되었으며, 사회심리적 요소나 정신역동적 요소는 정신장애의 병인으로 중시되지 않았다. 정치이념적 요소와 정신의학은 별개로 간주되었다. 주로 입원과 생물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인슐린 혼수 요법과 같이 상당히 뒤떨어진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심하였다. 북한에서는 자살을 민족 반역으로 간주하며 자살이 드물었다. 결 론 :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은 남한의 정신의학 현황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의학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북한 고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특성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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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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