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난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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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앙식과 개별식 가스난방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홍도유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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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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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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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해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생활 수준이나 단지의 밀도 및 난방부하 설정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 고층아파트(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 중앙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초기 시설비, 연료비, 시설 관리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난방 시스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체 공사비(초기투자비)는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 방식 보다 약2$\%$정도 절감 되었다. 난방비와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면에서도 난방의 경우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방식에 비하여 난방과 하절기 운수만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난방방식이 중앙난방방식보다 난방비가 9$\%$정도 더 들었으며, 시설관리 인건비 면에서는 중앙 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66.7$\%$ 적게 들었다. 전체적으로 중앙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본지에서는 삼익건설 기획관리부 홍도유 과장이 $\ulcorner$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앙식과 개별식 가스난방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lrcorner$ 자료를 지난 1월호엔 지면관계로 게재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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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앙식과 개별식 가스난방의 경제적 특성

  • 홍도유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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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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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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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해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생활 수준이나 단지의 밀도 및 난방부하 설정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 고층아파트(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 중앙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초기 시설비, 연료비, 시설 관리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난방 시스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체 공사비(초기투자비)는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 방식 보다 약2$\%$정도 절감 되었다. 난방비와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면에서도 난방의 경우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 난방방식에 비하여 난방과 하절기 운수만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난방방식이 중앙난방방식보다 난방비가 9$\%$정도 더 들었으며, 시설관리 인건비 면에서는 중앙 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66.7$\%$ 적게 들었다. 전체적으로 중앙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본지에서는 삼익건설 기획관리부 홍도유 과장이 $\ulcorner$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앙식과 개별식 가스난방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lrcorner$ 자료를 이번 3월호를 끝으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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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있어서 중앙식과 개별식 가스난방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홍도유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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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1
    • /
    • pp.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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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논문에서는 도시공해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생활수준이나 단지의 밀도 및 난방부하 설정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 고층 아파트(공동주택)의 난방방식중 중앙난방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초기시설비, 연료비, 시설관리비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난방 시스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체 공사비(초기투자비)는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 방식보다 약 2$\%$정도 절감되었다. 난방비와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면에서도 난방의 경우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 방식에 비하여 난방과 하절기 온수만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난방 방식이 중앙난방 방식보다 난방비가 9$\%$정도 더 들었으며, 시설관리 인건비 면에서는 중앙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66.7$\%$ 적게 들었다. 전체적으로 중앙난방 방식보다 개별난방 방식이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 면에서 경제성이 우수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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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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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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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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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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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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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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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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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1월 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는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4. 3)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 1. 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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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시스템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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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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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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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역난방은 한 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일정한 지역내 아파트, 빌딩, 공공 시설 등에 난방 및 냉방용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또한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의 간헐 난방방식과는 달리 24 시간 연속난방을 하므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며,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및 유지 보수가 들지 않고, 난방순환펌프 등 각종 부대시설의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보일러실을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료탱크와 보조난방기구 등이 필요 없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 본지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월간 설비기술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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