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가 공동수급제에 참여할 경우 만점기준을 완화했고, 1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이 발주금액에 대한 '3년 실적의 1/2배 이상'에서 '평가면제'로, 3억 이상 50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3년 실적의 2배 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평가방법을 완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적정 노무비 보장 심사 강화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탈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시공경험이 부족하지만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 중소 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 시 과다한 노무비 삭감 등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 소득감소 및 내국인 건설업 기피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예규를 현행 11개에서 2개로 통합했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참가자격 적격심사 항목 중 자산회전율 평가를 삭제했으며, 신용평가 등급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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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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