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0.8%) 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비중도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2017년 20.0%로 점차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 성공도 힘들었다. 지난해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기혼여성은 1년 전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으로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도 지난해 23.1%로 최저였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30대, 40대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정작 여성은 이 연령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이 취창업의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최근의 정부정책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모의 시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의 시간투입은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양적 지표로, 자녀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질적 지표로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은 도구변수에 의한 순위 프로빗(IV ordered-probit)을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모의 취업은 자녀진로에 대한 대화나 영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의 전문직 취업은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의 양과 질에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결여된다.
본 연구는 고학력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학력 중년 여성의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유의추출 방법으로 전업 여성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였고, 취업여성은 여러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교란(confounding)을 줄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기혼의 교사로 한정하였다. 연령에 의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동일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업여성 250명, 취업여성 236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전일 하루동안의 식이 섭취 내용을 개별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1일 영양소 섭취 조사 결과 취업여성은 전업여성에 비해 인, 비타민 B$_1$, B$_2$를, 전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지방 및 동물성 지방, 나트륨, 비타민 C, 엽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P/M/S비는 전업여성 1/1.19/1.05, 취업여성 l/l.05/0.87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전업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기준(1/1/1)에 비해서 포화지방의 비가 낮았다. 또한 지방 에너지 구성비도 전업여성(24.38%)이 취업여성(23.29%)에 비해 높았고, 총 열량에 대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비율이 전업여성 12.44%, 취업여성 11.46%으로 나타나 전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비, 지방에너지 구성비가 모두 높았다.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 백분율에서 전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칼슘과 아연을 권장량에 비해 낮게 섭취하고 있었고, 질적 영양지수(INQ)도 두 군 모두에서 칼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의 영양밀도(Nutrient Density)가 취업주부에서 높았던 점 외에는 영양밀도와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모두에서 비타민 B$_1$, B$_2$가 전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이, 비타민 C가 취업여성에 비해 전업여성이 더 높았다. 한편 두 군 모두 INQ가 가장 높은 영양소는 인이었고, INQ가 가장 낮은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났으며, INQ가 1 미만인 영양소는 칼슘과 함께 철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 관련 영양소에 대한 섭취 방안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중년 여성중 전업여성에 대해서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식품 섭취에 대한 적절한 영양교육과 식사관리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고학력 중년 여성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식사량을 증가시켜 주는 영양 지도 및 영양 보강 대책이 요구되며, 칼슘과 인의 적정섭취비가 되도록 인의 섭취를 낮추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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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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