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날로 증가되는 현실에서 기혼여성의 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건강증진생활양식의 핵심 요소인 식생활과 신체활동 상태를 평가하고, 기혼여성의 건강증진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취업 여부별로 건강증진생활양식 예측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정과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수, 각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및 부담도, 가족 및 기타 가사관리자의 조력, 스트레스ㆍ우울ㆍ피로와 같은 심리적ㆍ신체적 증상과, 자아효능감, 그리고 건강증진생활양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중략)
본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과 균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의 단면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별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보고, 생활시간의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기혼여성의 행복을 시간차원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세대별로 행복을 느끼는 정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의 행복에는 의무시간인 주업시간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Y세대의 행복에는 돌봄필요가구원 여부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혼여성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 및 여가시간에 따라, Y세대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행복수준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시간관점에서 기혼여성이 느끼는 행복수준이 세대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영향요인 또한 세대와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는 기혼여성 대상 가족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화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 시에 고려되어야할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개인관련변수, 자녀관련 변수, 가구관련변수, 취업관련변수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인특성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기혼여성은 도심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자녀의 수가 많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관련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이 핵가족일수록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소득원 수가 적을수록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이 혼전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와 남편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종이 비전문직일 경우에 임금근로의 고용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고용지위가 낮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이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사 및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는 관련된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인 보호가 따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사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8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0.8%) 늘었다. 경력단절여성의 비중도 20.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21.7%, 2016년 20.5%, 2017년 20.0%로 점차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 성공도 힘들었다. 지난해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기혼여성은 1년 전보다 50만7000명(19.6%) 줄어든 208만3000명으로 201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후 다시 취업한 이들의 비중도 지난해 23.1%로 최저였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부터 경력을 쌓아가는 30대, 40대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폭되는 시기인데, 정작 여성은 이 연령대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이 취창업의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최근의 정부정책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결정요인을 Coun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자녀수가 감마(Gamma) count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회귀분석과 40세 이하 기혼여성의 완결출산에 대한 대리변수로 예상출산자녀수에 대한 회귀분석, 허들모형 그리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출산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을 각각 이용하여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출산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세 이상 기혼여성의 자녀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8{\sim}39$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에게서 출산 예상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출산과 경제활동참여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들모형을 이용한 결과, 기혼여성의 학력은 자녀출산 여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녀수 결정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혼여성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다양한 회귀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Becker의 Quantity-Quality 모형의 핵심내용은 우리나라의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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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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