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타포괄손익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6초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비율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inancial Ratios on Credit Rating by Adoption of K-IFRS)

  • 왕현선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5권4호
    • /
    • pp.37-56
    • /
    • 2016
  • 본 연구는 K-IFRS 도입이전과 K-IFRS 도입이후의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K-IFRS 도입으로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 기간과 각 변수에 따라 달라졌는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에 당기손익(N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도입이전(2007년-2010년)보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OCI)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K-IFRS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당기손익은 K-IFRS 도입이후(2011년-2013년)에도 추가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이후 보다는 도입 첫해에 증분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FRS 도입이후에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증분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K-IFRS 도입첫해(2011년)에 기타포괄손익 보다는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이후(2012년-2013년)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이 K-IFRS 도입첫해에만 신용평가에 추가적인 영향이 의미 있게 나타나 K-IFRS 도입으로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재무비율 변동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K-IFRS가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도입초기와 같은 추가적인 증분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K-IFRS 도입으로 인하여 재무비율 중에 당기손익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K-IFRS 도입전후에 정보이용자들이 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K-IFRS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PDF

보험회사의 기타포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Items on Firm Value of Insurance Companies)

  • 이현주;박구용;박상섭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6권3호
    • /
    • pp.203-217
    • /
    • 2017
  •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PDF

기타포괄이익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재순환금지와 이익조정 (Recirculation Prohibition of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on Realiz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2호
    • /
    • pp.67-81
    • /
    • 2019
  •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