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초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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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서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 대한 시론적 고찰 (A Preliminary Study on State Responsibility for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COVID-19 Pandemic)

  • 박상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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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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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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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 김선욱;정혜승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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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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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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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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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그 문화적 상상력과 사회적 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Cultural Imagination and Social System)

  • 송영현;이혜경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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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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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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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글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생활과 연관된 문화와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와 관련된 현상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주목하는 접근 방법은 이 연구의 기초를 이룬다. 이에 "AI 현상"을 사회 문화의 일부로 수렴하면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활용, 윤리나 기술평등 같은 가치를 연계시켜 AI의 사회 제도적 면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AI와 접목된 기술 문화를 추론하는 일도 기능적인 면에서의 기술적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문화적 상상력과 사회적 시스템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 즉 "인공지능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이 글은 하나의 시론적인 성격도 더불어 갖는다.

소셜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국민 인식 분석과 정책적 함의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Foreign Workers through Social Big Data analysis)

  • 하재빈;이도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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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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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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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 중에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소셜플랫폼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검색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상위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Ucinet6.0과 Netdraw를 이용해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외국인정책 이슈, 지역사회 이슈, 사업주 관점 이슈, 고용 이슈, 근로환경 이슈, 법적 이슈, 출입국 이슈, 인권 이슈로 8개 클로스터로 군집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적 인식,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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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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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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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 An.0, pproach to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홍현진;이병목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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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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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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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도입, 업무내용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조직이론들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해서 도서관조직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개념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거의 10년동안 법적인 제약과 조직내외의 환경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도서관부관장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와의 통합시도와 같은 약간의 변화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수서, 기술서비스, 열람과 참고봉사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서 수서 기능을 기술서비스의 부문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 114개관 중 95개관(82.5%)이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형태인 기술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문제점들을 급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개념적인 대학도서관 조직모델로서, 네가지 부문 - 서비스 부문, 서비스지원 부문, 기술지원 부문, 그리고 통합·조정부문-을 대학도서관의 개념적인 기본 구성요소로써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나 업무과정에 대해 적합한 잉상적인 조직구조는 없으며, 조직의 재조직과정은 도서관의 형태와 목적, 업무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조직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며, 도서관조직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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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과 의료분쟁 (Problems of Implant Procedure and Medical Disputes)

  • 이태희;송영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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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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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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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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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 김나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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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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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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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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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레짐의 변화 (Changes of International Aviation Regim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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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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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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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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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필요성과 한국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The Need for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1963) on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and the Inadequacy of Korean Domestic Legal Approaches)

  • 배종인;이재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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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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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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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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