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장기적(長期的)으로 2000년대(年代)를 전망(展望)할 때 인구(人口)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主穀) 수요량(需要量)은 계속 크게 증가 될 것이고 특히(特)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의 소득(所得)이 향상(向上)됨에 따라 육류(肉類), 우유, 계란 등(等) 축산물(畜産物) 수요량(需要量)이 급증할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옥수수, 밀, 콩, 과수(果樹), 채소(菜蔬) 등(等)의 수요량(需要量)이 점진적(漸進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같이 수요량(需要量)은 크게 증가할 전망(展望)에 있는 반면(反面) 작물(作物)의 재배기지(栽培基地)인 농경지(農耕地)는 공업화(工業化) 과정(過程)에 따른 기존(旣存) 농경지(農耕地)의 잠식 및 전용은 점차 심화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추세(趨勢)로 큰 전환없는 실정이 그대로 1991년(年)까지 이어진다면 식량(食糧)의 자급도(自給度)는 현재(現在)의 79%에서 62% 정도(程度)의 수준(水準)으로 감소(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처 국내식량, 축산물(畜産物), 채소(菜蔬), 과수(果樹) 등(等)의 자급도(自給度)를 높이는 길은 기존 농경지(農耕地)의 전용억제와 경지이용도제고(耕地利用度提高) 등(等) 시책(施策)을 계속 강력히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며 특(特)히 무엇보다도 주요(主要)한 것은 산지(山地)의 대대적(大大的) 개간이용(開墾利用)과 간척지(干拓地)의 개발 등(等) 농경지(農耕地)의 외연적(外延的) 확대를 서둘러 농경지(農耕地) 신규소요면적(新規所要面積)을 확대 확보(確保)해야 할 것이다. 산지(山地)의 개간이용(開墾利用)에 있어서는 합리적(合理的) 개간공법(開墾工法)의 도입(導入), 토양(土壤)의 유실방지(流失防止), 토양(土壤)의 물리화학적 특성(特性)에 바탕을 둔 이화학적 개량(改良), 농업지대(農業地帶)의 구분설정, 입지적(立地的) 조건을 감안한 적지적작(適地適作) 지정(指定), 개간지(開墾地)의 경제성 조사(調査) 등(等)이 긴요(緊要)하며 또한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있어서 농로관개(農路灌漑), 토양보전처리, 배수(排水) 등(等) 기간시설(基幹施設)의 정부지원(政府支援)으로 농민(農民)의 산지개발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안전영농을 도모하여 개발된 땅이 단수제고(段收提高)와 소득증대로 연결(連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食糧) 수요량(需要量)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공급(生産供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양 Mulching에 의한 조기재배 담배밭 부근 뽕잎이 추잠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뽕나무 pot 100m구를 대조로 하여 10m, 20m, 40m, 60m 구별로 담배밭으로부터 동북쪽에 배치하였으며, pot가 배치된 밭의 경사는 담배밭과 근접된 지점은 담배밭 보다 지반이 40cm 내외로 낮았으나 담배 밭에서 멀어질수록 10% 내외 경사로 점점 높게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담배밭은 전 면적의 1/2 정도를 동남방향에서 서북방향으로 나누어 남서편은 10% 미만의 경사로 점점낮게 위치하고 있었다. 오독처리 기간중의 풍향은 동남풍아 36%로 주풍 이었고, 남서풍이 21%, 남풍이 16%, 기지의 순이었다. Pot는 담배 하엽수확 완료 후부터 상엽수확 완료 직전까지 32일간을 경합시켰으며 경합기간 중 신장된 뽕은 pot격리 후 33일째인 4령말기부터 상업전까지 11일간에 걸쳐 급여시험한 결과를 분석한 각각의 계량형질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5령경과는 10m구부터 40m구까지 같은 수준으로 대조보다 길었으며 60m구는 대조와 유의차가 없었고 전령경과도 대체로 같은 경향이었다. 2. 5령기잠 지면잠비율은 10m, 20m구단이 가장 높았고, 기타구는 대조와 유의차가 없었다. 3. 장잠감잠비율은 60m구까지 피해가 인정되었다. 4. 화용비율은 10m구에서 20m구까지가 가장 낮았으며, 기타구는 대조와 유의차가 없었다. 5. 전견중, 견층중은 각각 60m구까지 피해가 인정되었으며, 전견중 보다는 견층중의 피해가 크므로서 그 결과, 견층비율 역시 같은 경향의 피해를 보였다. 6. 수견량(대 소잠 1만두 옥견포함)에서는 담배밭에 가까운 구 일수록 대조에 비해 현저히 감수가 되어 고도의 유의차가 있었고 60m구는 대조와 같은 수준이었다. 단, 실제 수견량에 있어서는 10m, 20m, 40m, 60m구는 각각 7kg, 3.9kg, 3.6kg, 1.8kg으로 잔수되어 그 피해율은 40%, 26%, 24%, 12%로 감수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수견량과 견층의 피해거리는 60m 이상까지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산하의 41개 병새충발생예찰소에서 1966년부터 1979년까지 14년간 조사된 이화명나방의 유살자료를 기초로 기상자료, 품종의 변천, 경종법의 변동, 기지 농업기술의 변천에 따르는 이화명나방 발생양상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금후 본 해충의 발생예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화명나방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연구용 Model을 구성하는 기초로 삼고자 수행하여 다음과 같을 결과를 얻었다. 1. 이화명나방의 유살수는 벼 통일계 신품종이 재배되기 전인 1971년 이전에 비해 확대보급된 1972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1화기의 감소가 현저하였다.2. 이화명 나방의 1화기에 대한 2화기 유살량의 상대비율은 지리산 부근의 산간지와 추풍령 이북지방에서 높고 기타지방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통일계 신품종이 보급된 1972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3. 이화명나방의 $50\%$ 유살일은 1,2화기 공히 동남해안지방에서 늦었고 중서부로 갈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4. 1977년 이후 3개년간의 2화기 유살량, 2화기의 1화기에 대한 유살량의 상대비율, 그리고 2화기 $50\%$ 유살일에 있어서 추풍령을 경개로 남북간에 뚜렷한 생태적 층화현상을 보였다. 5. 2화기 증식량은 6월과 7월중의 평균기온과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6월중의 강우량과도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1화기의 증식량은 전년 9,10,11월 및 동년 3월중의 온도와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년 9월초순의 강우량과 동년 3월의 강우량 및 5월의 습도와 각각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이화명나방의 1,2화기 $50\%$ 유살일까지의 유효적산오도는 상${\cdot}$하 한림계온도 $30^{\circ}\~10^{\circ}C$의 범위에서 년차변이가 $5\%$ 이내로서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이 해충이 1새데 경과에 소요되는 적산오도는 $600\~900$ Day Degree $^{\circ}C$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인장 및 압축 하중하에서 electro-pullout 시험법과 음향방출법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된 steel fiber. 탄소 그리고 유리 섬유/시멘트복합재료의 계면 물성과 미세파괴구조를 평가하였다. 기계적 interlocking을 증가시킨 steel fiber 복합재료의 계면전단강도가 미처리 또는 neoalkoxy zirconate (Zr) 처리된 steel fiber 복합재료보다 더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존재 가능한 수소결합 또는 공유결합에 비해 기계적 interlocking이 계면 물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고찰된다. 시멘트복합재료를 경화하는 동안에, 접촉 저항도는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치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Zr-처리 및 기계적 interlocking을 향상시킨 steel fiber 복합재료의 접촉저항은 미처리의 경우에 비해 더 나중 단계에서 무한대로 증가하였다. 기계적 interlocking이 향상된 steel fiber 복합재료의 계면 파괴에 의한 음향방출 신호의 수가 미처리 또는 Zr 처리된 복합재료에 비해 휠씬 많이 나타났다. 기계적 맞물림이 향상된 복합재료의 pullout과 마찰신호에 대한 응향방출 파형이 미처리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Dual matrix composite (DMC)에서, 압축하중 하에서의 음향방출 에너지와 파형이 인장하중 하에서의 에너지와 파형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멘트 복합재료가 압축응력을 잘 견디는 세라믹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고찰된다. 유리섬유 복합재료의 인장 시험에서는 수직균열이 나타났고, 반면에 압축 시험에서는 buckling 균렬현상이 관찰되었다. Electro-micromechanical 시험법과 음향방출법은 전도성 섬유가 보강된 불투명한 취성기지 복합재료의 계면 물성과 미세 파괴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비파괴시험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5}$ 이상의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10^{4}$이상의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대장균군의 경우 미국산과 한국산, 중국산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다.농도와 세포의 건조질량이 각각 $0.98$\times$10^{6}$ / cell /mL 와 0.2 g/L astaxanthin의 농도는 1.92 mg/L 단위 세포당 astaxanthin 농도는 9.6 mg/g cell 로 관찰되었다결론적으로 질소원과 peptone이 고갈되면 세포의 생장은 억제되나 astaxanthin의 생산은 촉진됨을 알수 있었으며 세포 생장을 촉진하는 광도 60$\mu$E/($\m^2$s)와 HKM 배지 이용의 1단계와 높은 광도와 MBBM배지를 이용한 색소 생산의 2단계 배양을 최적조건으로 수립하였다.내어 생채내의 free radical에 의한 간보호 작용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추정되며, 아울러 이 분획물을 더욱 분리하여 물질의 구조와 반응 기전 제시와 함께 간 손상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을 공급한 대조구에 비해 높았다. 어미의 성 성숙 및 산란은 두 번의 실험에서 대조구보다 저염분구에서 원만히 이루어졌다. 암컷 성숙 개체의 경우 1차 실험은 대조구 6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2마리였으며, 2차 실험은 대조구 5마리, 저염분구 14마리로서 성숙유도에 있어 염분의 조절에 의한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산란 시기는 1차 실험에서 대조구나 저염분구의 산란 개시 시점이 거의 동일한 데 비해, 2차 실험에서는 저염분구가 대조구에 비해 대략 20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또한 산란에 가입한 암컷 어미의 개체수도 두 차례의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등이 도시 및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3). 또한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이며 내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yu et al.,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들이 집적하여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리단길을 고찰하여 그 집적요인 및 문화경관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회나무로(경리단길)를 연구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이태원1동의 상업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상업 공간의 확장 때문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이 지역의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대 일본군 기지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문화경관형성 과정으로 보고, 대상지 경관 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과정을 고찰하고, 어떠한 요인에서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경리단길의 독특한 문화경관형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창조계급의 4집단(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독립 갤러리 및 카페(음식점)+갤러리 운영자 집단, 예술가 집단,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들이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이며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해 Ratner(2002)가 제시한 인터뷰 대화내용 분석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의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경리단길에 유입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는 문화경관의 특징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구분짓기,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5가지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창조계급'을 드러냄으로써 경리단길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실제의 대상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증적인 유입요인 및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었다.
2014년 최근 몇 년간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창작과 제작인력 증가, 관련기술발전, 신기술 도입, 정부 지원정책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른 환경변화는 만화 창작자와 제작자들에게 자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2004년에 국가광전총국(國家廣電總局)은 "국내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등의 '문건'으로 중국 애니메이션 발전을 위한 제작을 장려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기지, 애니메이션 교육기관 등의 기구를 잇달아 설립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만화 확산으로 자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가 부진하였음을 자각하고 동(同) 기관은 자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 만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활성화 전략을 세운 것이다. 2004년 이후 창작자들은 창작만화에 중국 역사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잘 녹여내는 소재로 2004년 이전의 만화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만화 애니메이션은 자국의 전통이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창작성과 현재의 제작 체계를 융합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만화 창작자들이 전통문화를 만화 이야기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의식과 감각을 가져야 한다. 중국만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 만화들과는 다른 점은 만화 이야기 안에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만화제작 육성 정책'을 통한 만화 애니메이션 창작 의식 고취와 제작 활성화가 향후 중국 뉴미디어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 중국은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주변국의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끊임없는 정보교류, 기술개발,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어 '신중국만화' 산업의 재 도약기를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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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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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