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추가확보하여 갈수기에 본류 및 지류에 환경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서 용수공급은 대상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둑높이기 대상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이라는 다중목적을 수행하여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운영기준과는 차별되는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유지하며, 하류하천에 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중소규모 저수지의 운영기준은 운영기준곡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저수량을 운영기준곡선에 대입하여 적정 방류가능량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유입량을 고려하여 연중 방류 가능한 기준방류량을 선정하고, 기준방류량의 연중 방류에 따른 최대, 최소 방류기준곡선과, 사업 전 저수량을 고려하여 방류제한 곡선을 설정하였다. 한편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기준방류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 30년 이상의 저수량 모의를 통하여 비관개시 시점의 각 초기저수량에 따라 관개기 시점의 목표 저수량을 만족할 수 있는 초기저수량별 기준방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일별 저수량을 모의하고, 운영기준 적용에 따른 환경용수 공급 능력 및 이수안전도의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은 환경과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큰 조직으로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봉사를 할수있다. 본 연구는 기준이 가지는 특성과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질적인 수준을 위한 이용도 조사와 봉사정신에 입각한 시스템기준 설정을 시도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설치기준: 일인당 면적기준보다 시스템 단위의 지역기준, 장서기준: 참고서적 우선의 장서구성과 최신성을 위한 정간물 구입, 직원기준: 업무분석을 통해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별과 전문성 향상, 시설기준: 일인당 좌석, 면적기준보다 봉사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설, 봉사기준: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봉사정신에 입각한 프로그램 설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도실태, 경제적 여건 그리고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자체의 기준 조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조도의 설정을 위하여 독서(실재) 작업 실험과 말소작업실험의 두가지 실험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실제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도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구하고 말소 작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율과 조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기준 조도를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구한 기준 조도는 우리나라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지침에서는 사업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쉽게 영향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반경 몇 km안의 교차로 몇 개라는 식의 기준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교차로의 선택이 좌우 되는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연구된 영향권 설정방법 및 교통영향평가의 영향권 설정 기준을 분석하고, 링크의 용량을 고려한 교통량 변화율에 의한 영향권 설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 범위 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기존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계산된 링크용량과의 비율을 이용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수위험 전망정보, 홍수피해, 홍수량, 대응단계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단시간 내 발생한 강우량과 하천에 흐르는 유량의 범람이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중 하천에 흐르는 유량에 의한 홍수가 발생하면 넓은 지역에 인명과 자산에 큰 피해를 준다. 이에 홍수통제소에서는 홍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하천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대응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홍수량을 기준으로 설정한 대응단계는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홍수피해 특성을 반영한 대응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활용하여 홍수량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낙동강권역을 대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한 기간 내 3시간 누적 최대 강우량과 최대 홍수량을 조사하였으며, 지점별 무피해 사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량 증가에 따른 홍수피해 발생 비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수량 기준을 홍수피해 발생 사례 중 최대 홍수량의 약 45%와 약 74%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량 비율은 지점별 계획홍수량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사례 중 최대 홍수량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대응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각 지점별 실제 피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규제를 위한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데 야기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다룬다. 저층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고충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층 성능 기준은 보다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고충 성능기준으로부터 그와 부합되게 유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또한, 평균치-평균치 mapping에 의거한 신뢰도 할당 방법론을 상태변수가 불확실한 stochastic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적용 확장함으로써 성능 기준의 불확실성을 규명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전기기기에 대한 세계 주요 각 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둥 선진국의 효율기준 설정 방법과 현재 국내의 효율기준 설정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효율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차원에서 식품안전 프로그램은 소비자보호와 식인성질환의 예방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으며 정부, 식품산업, 소비자가 책임질 일이다. 여기에서는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원칙을 소개한 다음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의도적 첨가물의 잔류기준 설정에서 GAP의 중요성, 국제기구와 국내에서 잔류농약의 기준설정에 활용되고 있는 절차와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기준을 Codex 기준과 조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였다.
잔류농약과 관련된 포장시험 및 기준설정에는 데이터의 변이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허수(default value)를 채택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상의 오차는 $RSD\;{\pm}30-40%$에 이르고 있어 잔류허용기준(MRL)은 이것을 감안하여 geometric progression에 따르고 있다. 과거 5년간(1998-2002)의 JMPR 보고서에 의하면 포장시험에서의 변이계수(중앙치에 대한 최고치 비율)은 LOQ 이상에서의 486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3.8배에 이르고 있고 기준설정시의 절상효과는 최고치의 1.5배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기준설정시의 규제마진(최고잔류치에 대한 최대잔류기준의 비율)은 822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4.8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마진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의 잔류기준은 Codex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에서 Codex기준과 국내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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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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