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조경은 준공 이후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유한다. 본 연구는 이 환경의 기획, 계획, 설계, 시공상의 매커니즘을 근거이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기업의 모태였던 대상지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장소애착은 '건축과 조경이 통합적으로 기안'된 국제지명 현상설계를 추진케 한 원동력이었다. 이후 공모 당선안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상세설계 단계에서 역량 있는 로컬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제 분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였다. 협의체 운영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실물 모형의 제작, 그리고 의견 공유 후 상세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으며, 이때 조경 디자인감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기획과 조경디자인 감리를 통한 '설계·시공의 정합성 확립'은 오늘날의 분업화된 실무 현실에서 장인정신의 배양과 조경 코디네이터와 양성을 위해 요청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관련 후속 연구의 축적과 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교 과학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과학부장들의 업무에 초점을 두고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과학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연구자와 면담을 통해 과학부장의 업무와 역할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리하고 보충하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기안한 문서, 과학대회 관련 성과물, 과학실 기자재 목록 등을 가져오게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부장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학년 초 과학의 달 교내 행사 운영', '교내 행사 결과에 따른 교육청 대회 출전', '교내 과학동아리 운영', '연말 과학교육 실적 심사 준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관리하고 보충하는 부분에서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학실 관리 및 개선', '과학실 상주 교육공무직과의 관계 유지', '과학교육과 관련 있는 기타 사항 관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부장의 업무를 살펴볼 수 있었고 추후 업무의 효율성과 어려움 개선을 위하여 여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몇가지 대표적인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열풍건조(풍속 : 2.0m/sec, $50^{\circ}C$)한 표고버섯으로부터 추출한 성분의 식용대두유에 대한 항산화효과를 POV와 TBA-가(價)의 변화로 측정하여 이들 버섯에서의 추출물들의 대두유에 대한 산패억제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건조온도 $50^{\circ}C$, 건조공기의 속도 2.0m/sec로 일정하게 유지(維持)된 열풍건조기안에서 20시간 건조 후의 표고버섯의 수분함량은 15.12%(wet basis)였었다. 2. Control 및 각 시료구의 시료의 POV는 저장일수가 14일 후에 각각 $1.36{\pm}0.37,\;1.02{\pm}0.06,\;1.07{\pm}0.06,\;1.27{\pm}0.22$와 $1.43{\pm}0.01$로서 서로 비슷하였으나 저장일수 56일 경과 후에는 각각 $98.49{\pm}9.49,\;6.38{\pm}0.36,\;3.92{\pm}0.03,\;29.19{\pm}3.58$와 $65.62{\pm}3.36$으로서 control와 기타 시료구 시료의 POV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sample4, control보다 유지의 산패억제효과가 컸음은 주목할만 하다. 3. Control 및 각 시료구 시료의 TBA-가(價)의 변화는 POV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즉 저장일수 14일 경과후의 TBA-가(價)는 $0.153{\pm}0.03,\;0.112{\pm}0.01,\;0.180{\pm}0.05,\;0.165{\pm}0.91$와 $0.201{\pm}0.01$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56일 경과후에는 각각 $0.678{\pm}0.13,\;0.303{\pm}0.06,\;0.410{\pm}0.03,\;0.341{\pm}0.03$와 $0.302{\pm}0.05$로서 Control와 기타 시료구 시료의 TBA-가(價)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었다. 한편, PO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thanol추출물을 혼입(混入)한 시료의 TBA-가(價)는 다른 시료의 TBA-가(價)보다 약간 낮았었다. 4. 결론적으로 표고버섯의 용매추출물을 혼입(混入)한 시료는 저장중의 POV나 TBA-가(價) 증가추세로 볼 때 control보다 산패에 대해서 더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와 중국 동부에 있어서 주라계와 백약계의 경계는 해성층의 결여로 구획이 곤란하고 경계상하가 연속적 지층을 이루고 있어 상부주라-하부백약계로 파악한다. 이는 하나의 광역적 부정합간 지층단위이므로 자성속(慈城束)이란 지층명이 적당하다. 그 위의 백약계인 경상속(慶尙束)은 다시 두 개의 부정합간 단위로 분류되는데 경상분지의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을 대표로 하는 단위(Hauterivian-하부Albian)와 동분지의 유천 화산암층군을 대표로 하는 단위(상부Albian-상부백약계)가 그들이다. 즉, 한반도 전역의 상부주라-백약계는 이들 3개의 부정집합간 단위로 나누인다. 상부주라-하부백약계 하위의 부정합은 주라기 중기 재지 후기의 대보변동에 기인하고 동 단위 상위의 부정합은 재령강(載寧江)변동에 기인한다. 유천아속(亞束)(상부Albian-상부백약계) 하위의 부정합은 유천(兪川)변동에 기안하는 것으로 이는 러시아 북동부와 연해주 일대에도 널리 인정된다, 상위는 널리 분포합은 신생대 초의 변동의 산물이다. 상부주라-백악계의 퇴적을 개관하건데 하부단위(자성속)는 북한에는 널리 분포하여 화산암이 많으나 남한에는 소규모의 묘곡층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위의 중부단위(신동 및 하양층군 해당의 하부백약계)는 한반도 전역에 분산 분포하나 경상분지가 대표적으로 큰 분지이며 이곳의 충후는 북한의 배(倍)에 달하고 역암의 양도 훨씬 많다. 상부단위(유천아속)는 남한에는 널리 분포하고 화산암이 대부분이나 북한에는 예성강분지의 봉화산층군 밖에는 알려져 잇지 않고 화산암이 없다. 중부단위의 경우 각 퇴적층은 현저한 주기성을 보인다. 이 주기성은 남한과 북한의 동시기 지층의 상호대비의 기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상분지의 하향층군이 보여주는 주기성을 국지적 지각의 지괴운동의 차이에 따라 분지의 남부와 북부가 현저히 다르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멀리 떨어진 두 분지의 동시기 지층들은 지반각지의 국지적 개별적 운동에 따라 서로 다른 퇴적주기를 보일 수 있다. 상부주라-백약계의 퇴적에는 대채로 보아 화산활동이 수반했다. 북한의 자성속에는 칼크-알칼리 및 알칼리 중성 및 산성의 화산암류가 수반했다. 남한의 하부백야계 상부에는 알칼리-준알칼리 현무암 및 안산암이 수반했다. 남한의 유천아속은 칼크-알칼리 안산암 및 유뮨암이 대부분이다. 3개 부정합간 단위의 분표양상을 개관하면 하부는 주로 북한에 분포하고, 중부는 남북한에 공통으로 분포하고 상부는 특별히 남한 남부에 주로 분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태평양 쪽으로 분포지대가 단계적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백악기 동안의 남한의 분지형성에 대해서 대하여는 북동향 주향이동단층들의 좌수향 운동에 크게 기인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현동 안티모니 광상능 소백산 육괴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주로 화강암질 편마암)에 발달하는 단층 열극을 단층 열극을 충진한 석영+탄산염 광맥 및 망상맥으로 산츨된다. 광맥 인접부에는 견운모화 및 규화 작용으로 특징되는 열수 변질대가 발달된다. 변질대 견운모의 K-Ar 연령은 139.2$\pm$4.4 Ma로서 백악기초의 광화 시기를 나타내는데, 광화작용은 산성 암맥(주로 석영 반암)의 관입과 관련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열수 광화작용은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광화1기에는 옥수질 석영이 침전되었다. 광화 2기에는 천금속(base-metal) 황화 광물 및 휘안석을 수반한 석영맥이 형성되었다. 광화 3기에는 휘안석, 농홍은석, 버티어라이트, 자연 안티모드, 구드문다이트, 울마나이트 등 다양한 함안티모니 광물이 석영 및 탄산염 광물(방해석, 돌로마이트, 앵커나이트, 능망간석)에 수반되어 정출되었다. 광화 4기에는 휘안석을 수반한 방해석이, 그리고 광화 5기에는 barren한 방해석이 침전되었다. 안티모니느 광화 2기에소 4기에 걸쳐 주로 휘안석으로 산출되며, 산점상, 세맥상 및 조립질 자형 결정 등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유체 포유물 연구에 의하면, 열수 광화작용은 $\leq$ 5.3wt % NaCl 상당 염농도의 유체로부터 120~$330^{\circ}C$의 온도에서진행되었다. 광화 유체의 온도 및 염농도는 광화작용의 진행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열수계 내로 다량의 순환 강우가 유입되었음을 지시한다. 함안티모니 광물의 침전은 비교적 저온(<$250^{\circ}C$)에서 주로 유체의 냉각 및 휘석 작용에 의해 진행되었다. 광화 2기 초기에는 인지되는 유체의 비등현상에 의하여, 광화적용의 압력에 의하여, 광화작용의 압력은 비교적 낮았음(정수압 조건에서 약 350m의 심도에 해당하는 약 80 bar)을 알 수 있다. 광석광물의 조합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 결과, 안티모니 침전은 열수 유체의 온도 및 유황 분압의 감소에 기안하였다. 광화 유체의 활동위원소 조성($\delta^{34}S_{\Sigma s}$)은 5.4~7.8$\textperthousand$이었으며, 이는 화성 기원을 지시한다.
방사선 반응에서의 위치정보는 방사선 선원의 영상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정보이다. 이에 대부분의 위치 검출 기술을 이용하여 검출기안에서의 일어난 단일 반응의 위치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섬광체 안에서의 다중산란의 경우 각각의 산란위치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여러 산란위치의 평균만이 구해질 수 있어서 측정된 방사능의 위치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중산란에 따른 위치 불확실성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복합 집속 카메라에 사용된 $50{\times}50{\times}5mm\;LaCl_3$(Ce) 섬광체(pixel크기는 $2{\times}2{\times}5mm$)이다. 복합 집속 카메라는 광전효과와 컴프턴 산란 모두에서 정보를 얻으므로 방사선의 반응에서 부분에너지만 (검출기에) 검출되는 경우와 모든 에너지가 검출 되는 경우를 나누어 위치 불확실성을 계산하였다. 부분에너지만 검출되는 경우 (PED) 위치의 표준편차는 $1{\sim}2mm$ 미만으로 다중산란에 의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D의 경우 다중산란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다중산란은 컴프턴 카메라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에너지가 검출되는 경우 (FED), 122keV입사방사선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위치의 표준편차가 1차 검출기의 pixel크기에 2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복합 집속 카메라의 코드화된 마스크를 설계하는데 있어 재구성된 영상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산란에 의한 표준편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입사 방사선에너지에 대하여 FED에 의한 위치 불확실성은 PED에 의한 것 보다 크며 PED 대 FED의 비는 입사방사선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진다. PED와 FED의 경우 모두 위치의 불확실성이 입사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졌다.
본 연구는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초음파 추출물의 산화방지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식품 및 의약품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검정라즈베리 부위별을 물 및 25, 50, 75, 100%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초음파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검정라즈베리 줄기의 25, 50%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348.21{\pm}5.40$, $343.39{\pm}5.94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잎은 50% 에탄올 추출물이 $161.06{\pm}3.57mg/g$,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이 $266.29{\pm}2.51mg/g$으로 나타나 줄기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음을 확인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10종의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갈산과 엘라그산이 가장 높은 함량의 화합물로 분석되었고, 쿼르세틴, 페룰산, 쿠마르산, 카페산, 루틴, 루테올린은 모든 추출물에서 분석되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추출용매간에 함량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줄기는 25% 에탄올 추출물이 $76.02{\pm}4.23mg/mL$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잎의 경우는 50% 에탄올 추출물이 $82.28{\pm}0.54mg/mL$로 가장 높았으며, 씨의 경우는 75% 에탄올 추출물이 $82.40{\pm}2.49m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화방지 활성 검증을 위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의 $EC_{50}$ 값을 비교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던 줄기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씨>잎 순으로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고, 추출용매 조건에 따라서 활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줄기>씨>잎 순으로 높은 환원력을 보였고,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모두 높은 수준의 산화방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출조건으로는 줄기의 경우 25, 50% 에탄올, 잎의 경우 50% 에탄올, 씨의 경우 75% 에탄올 용매 조건에서 산화방지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검정라즈베리 부산물인 줄기, 잎 및 씨 모두 산화방지 활성이 우수한 천연소재로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줄기의 경우 산화방지 활성이 매우 뛰어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산업적 이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정제에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알킬에톡시설페이트 계의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 흡착의 특성 때문에 충분히 헹구어 내지 않으면 피부에 잔존되어 자극의 원인이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계면활성제들을 단백질 변성 실험, 세포 독성 그리고 IL-1$\alpha$ 측정을 통해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저자극성의 음이온 또는 비이온, 양쪽성 이온의 14종의 계면활성제와 민감성 피부를 위해 제조된 13종의 기존 세정제 제품에 대한 세포독성을 실시하여, 가장 독성이 낮은 계면활성제로 sodium laureth sulfate (음이온), sodium cocoyl isethionate (음이온), sodium lauroamphoacetate (양성이온), cocamidopropyl betaine (양성이온), alkyl polyglycoside (비이온)가 선택되었고 2종의 기존 세정제 제품을 비교 제형으로 선택하였다. 5종의 계면활성제를 20종의 formulation으로 제조하여 단백질 변성( <3M SLS ($13.2\%$)), 세포독성 실험 및 폐첩포 실험을 통하여 다시 5종을 선별하였다. 이들 제형을 진피 배양으로 세포독성 및 IL-1$\alpha$ 방춘량을 조사하여 가장 자극이 낮은 계면활성제 제형을 선택하였으며, 첨가된 계면활성제의 자극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염과 보습 효과가 우수한 마치현 추출물($3\%,\;5\%$)과 fructan ($3\%,\;5\%$)을 농도별로 첨가한 제형을 제조하여 가장 안전성이 뛰어난 농도를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제형 5번을 3차원 세포 배양을 통한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가장 자극이 낮게 나타난 기존의 제품들과 세포 독성 및 IL-1$\alpha$ 방출량을 비교 조사하여 저자극성의 액체 세정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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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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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