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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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he Improvement for Licensing Policy to Promote R&D Outputs of National R&D Programs in Korea)

  • 도계훈;엄익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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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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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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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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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술료 제도의 적용 사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and Cases of Achievement Royalty System)

  • 한정숙;김현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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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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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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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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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술료에 대한 기업규모별 기업선호도 실증분석 (The Empirical Study on the Degree of firms' preference for public royalty system in S. Korea)

  • 양동우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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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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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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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및 이스라엘에만 있는 정부R&D지원제도상의 정부기술료(public royalty system)에 대한 기업규모별 선호도등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이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율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율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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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using Delphi Technique)

  • 이재흥;신준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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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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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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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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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form in Licensing Policy of Government R&D Outputs to Promote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 송충한;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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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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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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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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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Royalty System in the National R&D Programs for Industrial Technology)

  • 박정희;문종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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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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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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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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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VR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 이승민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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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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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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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