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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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Royalty System in the National R&D Programs for Industrial Technology)

  • 박정희;문종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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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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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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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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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The Improvement for Licensing Policy to Promote R&D Outputs of National R&D Programs in Korea)

  • 도계훈;엄익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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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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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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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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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술료 제도의 적용 사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and Cases of Achievement Royalty System)

  • 한정숙;김현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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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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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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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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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보증보험제도 도입 효과 분석: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적용사례 (The Effects of Introducing Surety Insurance for Royalty Collection: A Case of R&D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박현민;김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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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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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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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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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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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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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대학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form in Licensing Policy of Government R&D Outputs to Promote Academic Technology Transfer)

  • 송충한;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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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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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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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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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University Royalties using Delphi Technique)

  • 이재흥;신준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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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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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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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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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용 제한 수신 시스템 분석 (Analysis of Conditional Access System(CAS) for Terrestrial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T-DMB))

  • 정근일;최성종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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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심포지엄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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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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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현재 무료로 본 방송이 진행 중인 T-DMB 제한 수신을 위한 시스템 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T-DMB 방송사업자들은 별도의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광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막대한 제작 비용이 소모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들을 무료로 서비스하게 된다면 수익 구조상 데이터 서비스에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데이터 서비스들에 대한 유료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한 수신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한 수신 시스템을 T-DMB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브 채널 제한 수신, 데이터 그룹 제한 수신, MOT 제한 수신 등의 세 가지 모드가 있다. 분석 결과, T-DMB에 제한 수신 시스템을 적용할 시에, 많은 가입자 수에 따른 대역폭 부족의 문제, AV와 함께 전송되는 BIFS만 따로 스크램블링 할 수 없다는 문제, 복수의 제한 수신 사업자들의 헤드 엔드 장비간 공통 인터페이스 작성, 다양한 수신 단말기들이 공통 인터페이스 작성 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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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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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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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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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