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수소압축장치는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술기준이나 공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성에 기반한 수소압축장치 유지관리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운영하는 수소압축장치를 대상으로 ISO 14224 표준에 따른 수소압축기 분류체계를 검토하여 9단계의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고, 이에 대한 FMEA를 실시하여 SAE JA1011 및 SAE JA1012에 규정된 신뢰성중심 유지관리(RCM) 전략을 수립하였다. 수소압축장치 유지관리 분류체계 확립 및 전략수립 결과가 운영중 압축장치 성능검증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수소압축장치 유지관리기준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미국은 통신망에 접속되는 모든 단말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신망에 위해(harm)를 주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통신기기 수출은 7.5억불에 이르고 이로써 미국의 대한 통신시장개방 요구도 더욱 드세어 지고 있다. 인증은 FCC규정에 의한다. 이 원고는 인증기술의 모체인 Part 68규정을 요약정리한 기술문서이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안 제1조 2항)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주요국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기술기준 개발방향이 금속재료기술의 발달, 비파괴검사 기술의 개발, 용접기술의 급진전, 품질요건의 국제적인 규정의 제정 및 준수 등의 현상으로 볼 때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ASME Sec. III의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전담기구의 설립 또는 지정을 서둘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적인 기술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재난방송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방송 정책은 진화된 기술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재난방송 정책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정책과 기술이 어떤 간극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담기 부족하다. 따라서 재난경보 방송을 구체화하고 재난경보 메시지와 재난방송 수신환경과 수신기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재난방송 기술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KGS Code)에서는 가스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 전기설비(전기개폐기, 전기계량기, 전기접속기, 전기점멸기 등)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가스관련 법령과 부합되게 전기설비와 가스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기준의 경우 공급시설 기준과 사용시설 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LP가스가 배관의 이음부에서 누출되는 경우 점화 가능 거리를 실증 실험하고, 현재 가스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와 가스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30c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점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배관과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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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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