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철도차량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양한 기후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차량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혹독한 기후환경시험 모사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국제·국내 규격을 조사 및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내 규격의 향상 방안을 고찰하였다. 기후환경시험 풍동내에서 풍속 및 온도 규정은 UIC, EN 및 IEC 규격에 규정되어 있으며, EN 50125-1에서 가장 큰 풍속인 180km/h까지 시험하도록 되어있다. 극저온 시험은 UIC 및 EN 규격에서 가장 낮은 온도 -45℃를 제시하고 있으며, IEC 62498-1에서 55℃까지의 고온시험을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복사 시험은 UIC, EN, IEC 규격에서 최대 1200W/m2 복사 강도까지 규정되어 있다. 강우시험은 IEC, EN 및 KS R 9145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살수량, 살수 압력 및 살수방법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강설시험의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압 시험은 KRTS-VE-Part31 국내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다. 고속 철도차량 기밀시험은 UIC 660 및 779-11에서 객실내 압력 변화율 규정이 있으며 차량 기밀도가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격에서는 풍속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비하며, 태양광 복사 시험 및 강설 시험 규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후환경 시험을 위하여 국내 철도 완성차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 규격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RFID는 각종 서비스 산업은 물론 물류, 산업 현장, 제조 공장과 물품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분야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ISO/IEC의 JTC1/SC31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RFID 글로벌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RFID 기술 및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이의 조기 구축을 통한 관련 기술 발전 및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RFID용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기술기준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3.56MHz대와 2.45GHz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기술 발전 및 응용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UHF대 RFID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도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RFID의 각 주파수 대역별 시스템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 및 새로운 기술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안) 도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소형 비행기)과 Part 33(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는다. FAA와 EASA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형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기존의 요건에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전력선통신 장치가 인체나 다른 설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선통신 위해방지 기술기준은 내용면에서 선로설비 설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력선통신의 기술적 배경과 기술기준 개편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에서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 및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이의 조기 구축을 통한 관련 기술 발전 핀 세계 시장 진출의 기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RFID용 주파수 할당 및 관련 기술기준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04년 5월 900MHz RFID용 주파수를 결정하였으며, 13.56MHz대와 2.45GHz RFID에 대한 기술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발전 및 응용에 부합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여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UHF대 RFID에 대한 기술 기준 제정도 국내외 시장의 관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RFID산업이 향후 IT분야를 선도할 가장 중요한 산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RFID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기준안물 분석하고 기술기준 제정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가용한 주파수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빨리 상용화를 실현함으로써 RFID관련 초기 시장형성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회기득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제시하였다. 국방획득관리제도가 기준면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절차면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미흡하여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효용이 저하될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기관.부서 담당자 및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관계관들은 해당분야의 개정내용을 숙독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획득제도 시행상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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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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