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내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기준은 제개정의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방법론 및 중단기 기술기준 개정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End-to-end 디지틀화를 실현하는 종합정보통신망 (ISDN)의 도입으로 음성통신 서비스의 통화품질에 대한 열화요인 및 영향이 기존의 망이나 단말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종합정보통신망이나 ISDN 전화기의 전송품질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도출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ISDN 전화기의 전송품질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품질평가의 특성들을 기술하고, 이 특성들을 평가하기 위한 음량정격 기준의 설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965년 6월에 제정된 각종 기술기준은 경제산업성이 일본전시협회를 비롯하여 당시의 화력발전기술협회, 발전수력협회 등의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이들로부터의 답신을 기초로 기술기준을 제정하였다. 그 후 각종 기술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계 성청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외에 기타 사항에 대하여 민간의견의 상신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의 기술기준과 표리일체가 되는 민간자율표준으로서의 전기기술규정을 작성하여 기술의 진보, 사회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기안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66년 3월 일본전기협회 내에 경제산업관련단체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한 전기기술기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국내 민간 소형 비행기 동력장치의 감항기준은 KAS Part 23 "감항분류가 보통(N), 실용(U), 곡기(A), 커뮤터(C)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기준"과 Part 33 엔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연방항공청(FAA)의 FAR Part 23 및 Part 33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CS-23 및 CS-E와 동등한 체계를 갖고 있다. FAA(2016.12.12.)와 EASA(2017.3.29.)는 소형 비행기의 감항기준을 개정하였다. 설계 방식과 적합성 입증방법을 지정한 '규범적 규정'에서 안전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지정하는 '성능기반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전환에 따라 동력장치 감항기준 또한 대폭 변경되었다. 이에 따른 FAA의 동력장치 인증요건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 감항기준 개정 방향을 고찰하였다.
국내에 적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 규격기준은 기존에 IEC 60950에 따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IEC 60950-1로 전면 개편됨으로 인하여 국내 적용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통신기능 모듈의 융합 추세에 따라 개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으로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전기안전기준)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고시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의 신규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하도록 추진하였다.
분계점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설비영역을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행 분계점 기준은 전화통신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서비스와 설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접속 방식에 대해 적용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계점에 대한 국내외 규정을 분석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접지 시스템의 계획은 접지전극 형상의 설계와 계통접지 방식에 따른 접지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접지 또는 급속체간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Bonding 기술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접지종별 접지저항 값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전력기술인 협회지 2~4월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동화 되는 생산 Line에서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중략>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 시험주기를 매 3개월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장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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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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