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술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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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axonomy and RCM Strategy Establishment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Hydrogen Compression System at Hydrogen Vehicle Refueling Stations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수소압축장치 성능평가를 위한 분류체계 및 RCM 전략수립 연구)

  • Seong-jun Bae;Ha-neul Yim;Seo-yeon Na;Chung-keun Chae;Jin-hyeok Choi;Jin-woo Lee;Sang-bong Shi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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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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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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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urrently, Hydrogen compressor is maintain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operator. But it is not based on technical standard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ased on reliability. In this paper, hydrogen compressor taxonomy by ISO 14224 standard reviewed for hydrogen compressor operated by KOGAS-Tech hydrogen vehicle refueling station to establish 9-stage taxonomy, and FMEA was conducted to establish RCM strategy specified in SAE JA1011, and 1012.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taxonomy and RCM strateg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compressors.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

  • Korea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Association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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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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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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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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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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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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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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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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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단말기기 접속기술기준

  • Lee, Seong-Gyeong;Kim, Young-Ta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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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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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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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미국은 통신망에 접속되는 모든 단말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통신망에 위해(harm)를 주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통신기기 수출은 7.5억불에 이르고 이로써 미국의 대한 통신시장개방 요구도 더욱 드세어 지고 있다. 인증은 FCC규정에 의한다. 이 원고는 인증기술의 모체인 Part 68규정을 요약정리한 기술문서이다.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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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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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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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안 제1조 2항)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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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in Foreign Countries (주요 국가의 원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기술기준 현황과 전망)

  • 김남하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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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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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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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주요국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기술기준 개발방향이 금속재료기술의 발달, 비파괴검사 기술의 개발, 용접기술의 급진전, 품질요건의 국제적인 규정의 제정 및 준수 등의 현상으로 볼 때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ASME Sec. III의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도 전담기구의 설립 또는 지정을 서둘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적인 기술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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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ps between technology and policy in the disaster broadcasting (재난방송에서 기술과 정책의 간극)

  • Kwak, Chunsub;Suh, You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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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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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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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상파 방송에서 재난방송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방송 정책은 진화된 기술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재난방송 정책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정책과 기술이 어떤 간극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담기 부족하다. 따라서 재난경보 방송을 구체화하고 재난경보 메시지와 재난방송 수신환경과 수신기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재난방송 기술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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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안전확보 체계

  • 김한수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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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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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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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 일리노이주의 발전설비 기술기준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 Act)''(이하 ''법'')으로 일리노이주 의회의 표결이 의한 통과와 주지사의 재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다. State of Fire Marshal(이하 ''소방청'') Dvision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Safety(이하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본부'') 그리고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Rules(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가 법의 제정, 대체 및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은 1951년 제정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건조$\cdot$설치$\cdot$수리$\cdot$유지$\cdot$교체$\cdot$사용$\cdot$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의 개정$\cdot$관리, 각종 수수료 책정 등 일리노이주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안전법 2002년도 판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발전설비 기술기준의 최근 체계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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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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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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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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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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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gnition Distance from a Leakage Point of the LP Gas Pipe (LP 가스 배관의 누출부로부터 점화가능 거리에 관한 연구)

  • Ryou, Young-Don;Kim, Young-Gu;Jo, Young-Do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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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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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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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prescrib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excluding welded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electric switch, watt meter, breaker, connector, etc). The "Korea Electro technical Regulation" also prescribes the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as related standards. In case of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distance criteria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supplying facilities are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us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pilot test on the possible ignition distance from the piping joint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point. We have also examined the adequacy of current standards o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s. As a result of the tests, we have found that ignition is able to occur at a distance of 30 cm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ndards or more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joint of the pipe. Therefore, we have made a decision that the criteria for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is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