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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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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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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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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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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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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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의 5개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기술 요건의 구성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상호간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고려항목 설정 등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와 박윤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편집자)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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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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