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사삭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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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 -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 홍숙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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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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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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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문소영;김민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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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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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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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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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 -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Argu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focused on the reforming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 홍숙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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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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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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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