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척담(滌痰) 축어(逐瘀) 고본(固本)의 방법으로 천식을 완화시킨 치험에 관한 내용이다. 천식의 병인병기는 폐(肺) 비(脾) 신(腎) 삼장(三臟)의 본허(本虛)로 인한 알레르기성 체질이 내적인 근본요인으로 간주된다. 담어복폐(談瘀伏肺)는 천식의 병리적인 결과로서 증상유발의 요인이기도 하다. 즉 담어(痰瘀)는 천식의 병리적인 부산물이며, 동시에 천식을 일으키는 치병요인이 된다. 담어(痰瘀)가 내복(內伏)하여 철저히 제거되지 않으면 천식은 결코 완치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의학적인 관점은 현대의학에서 천식을 기도의 만성 염증에 의하여 유발된 증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전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담(痰) 어(瘀) 허(虛)는 천식의 병리변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천식치료를 위한 처방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치료: 천식은 발작기와 완화기로 분류하여 치료하며, 발작기는 냉효(冷哮)와 열효(熱哮)로 구분된다. 냉효(冷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온폐산한(溫肺散寒),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기본으로 한다. 처방은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세신(細辛) 계지(桂枝)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울김(鬱金) 목단피(牧丹皮) 지룡(地龍)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열효(熱哮)의 경우 치료원칙은 청열사폐(淸熱瀉肺) 척담평천(滌痰平喘), 화어행체(化瘀行滯)를 근본으로 삼고, 처방으로는 구마황(灸麻黃) 행인(杏仁) 황금(黃芩) 목단피(牧丹皮) 적작약(赤芍藥) 당귀(當歸) 정력자(?歷子) 담남성(膽南星) 지룡(地龍) 어성초(魚腥草) 포공영(蒲公英)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완화단계도 역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폐신음허형(肺腎陰虛型)은 익기양음(益氣養陰) 척담행어(滌痰行瘀)를 치료원칙으로 하고, 처방에는 남북사삼(南北沙蔘) 구자울(灸紫?) 및 관동화(款冬花) 당귀(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재발을 경감시키거나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역시 천식치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의 어린이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서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서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 서비스 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국제도서관연맹의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양한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물관련 정보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현재 구축 중인 14개 시스템에 대한 현황, 연혁, 구조 등을 조사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관련 시스템 및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보화 수준을 4가지 정보화 영역별(수자원정보화, 물관리정보화, 하천정보화, 수문정보화)로 평가하였고, 기본원칙 다섯 가지(공공성,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 연계성)를 설정하여 정량적인 지표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개 정보화 영역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정시성, 다양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에 대한 시스템에 우선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성 및 연계성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관련 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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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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