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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의 의미와 개념적 긴장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 남찬섭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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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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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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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가 안고 있는 개념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는 적어도 네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이 중 사회적일자리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는 대단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개정 사회보장기본의 사회서비스는 오히려 개념적 긴장을 안게 되었다. 즉, 사회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려는 지향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내용을 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것들로 나열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제한시키려는 지향성도 갖는다. 이러한 개념적 긴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복지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이 요구되며 동시에 일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원칙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시와 거시적 접근의 소통과 공동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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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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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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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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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군사력 사용과 자위권 행사 (Exercising the Rights of Self-Defense and Using For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Provocations)

  • 배형수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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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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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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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 배병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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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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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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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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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 정배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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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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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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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위평충제치료소아소화성궤양98례임상관찰여수방보고(胃平沖劑治療小兒消化性潰瘍98例臨床觀察與隨訪報告) -위평충제(胃平沖劑)로 소아 소화성궤양 환자 98예(例)에 대한 임상치료 및 추적관찰 결과에 대한 연구-

  • 진소정;윤혜민;이소정;연윤국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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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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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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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소아의 소화성궤양은 소아 소화계질환 중에서 발병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소아과에서 내시경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위완통(胃脘痛), 변혈 (便血)및 구혈(嘔血)이 나타나는 경우 궤양성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원에서는 유명한 중의사 왕붕비(王鵬飛) 교수의 비완통(脾脘痛) 치험방을 토대로 많은 임상을 거쳐 위평충제(胃平沖劑)를 개발하여 1992년6월부터 1997년12월까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위궤양으로 진단된 98명의 소아환자에게 투여하여 관찰한 바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나 이를 보고한다. 위평충제(胃平衝劑)의 처방구성은 자초(紫草), 청대(靑黛), 곽향(藿香), 유향(乳香), 회향(茴香), 정향(丁香), 황련(黃連), 적석지(赤石脂), 황정(黃精) 등이다. 한의학적 이론에 따르면 불규칙하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섭취 습관은 비위(脾胃)를 손상시켜 중주(中州)를 옹체(壅滯)시키므로 기(氣)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통즉통(不通卽痛)의 기전으로 발전한다. 또한 근래 소아들이 각종 정신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초래하여 울화(鬱火)로 인하여 혈락(血絡)이 손상되면서 출혈증상이 나타난다. 왕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체내에 어혈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혈(氣血)의 순환이 더욱 악화되어 어적(瘀積)이나 궤양 또는 경새(梗塞)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평충제(胃平沖劑)는 활혈화어(活血化瘀), 청열해독(淸熱解毒)과 더불어 익기양위(益氣養胃), 거어지통(祛瘀止痛)의 효능이 있는 약물들로 구성되었다. 동물실험에서 위평충제(胃平衝劑)는 궤양표면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액의 분비, 위단백질효소의 활성에 대한 억제 및 진통효과도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중약 투여는 일부 양약에 의한 소아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 있어 더 많은 임상연구가 이어져야 한다.(當歸) 목단피(牧丹皮)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구기자(枸杞子) 산수황육(山茱黃肉)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비신양허형(脾腎陽虛型)은 온보비신(溫補脾腎) 화어척담(化瘀滌痰)을 원칙으로 하며, 처방에는 구마황( 灸麻黃) 세신(細辛)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단삼(丹蔘) 울김(鬱金) 정력자(?歷子) 반하(半夏) 보골지(補骨脂) 선령비(仙靈脾) 태자삼(太子蔘) 황기(黃?) 감초(甘草)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치험(治驗): (1) 천식의 실증(實證)은 치료를 한 뒤 완화단계에 접어들면서 허증(虛證)으로 전화되는데, 허천(虛喘)도 역시 천식이니 만큼 단순히 보법(補法)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시종일관 천식치료에는 척담화어(滌痰化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내(肺內)의 담어(痰瘀)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폐(肺)의 순환기능을 개선시켜 기도(氣道)의 염증을 신속히 흡수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과정은 약 3-6개월이 필요하다. 완화단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치될 확률도 높아진다. (2) 급성기 천식은 폐(肺)를 다스려야 한다. 폐(肺)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선폐(宣肺), 청폐(淸肺), 온폐(溫肺), 윤폐(潤肺) 및 척담거어(滌痰祛瘀) 등이 있다. (3) 증상이 완화되면 신(腎)을 다스린다. 천식은 신허(腎虛)가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완화단계에서 심지어 발작기에도 보신제(補腎劑)를 추가하여 사용하면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비(脾)의 기능을 강화하여 근본을 채우는 부비배본(扶脾培本)도 중요하다. 후천의 수곡정미(水穀精微)로 선천을 충족시키고 자양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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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전통기술 논의 고찰 - 숭례문 복구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논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bate on traditional technique for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 Focusing on the dispute over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technique for the restoration of the Sungnyemun gate -)

  • 강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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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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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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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200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구된 숭례문(崇禮門)의 단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 적용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의 전통기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기술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전통'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승 발전하는 존재'로 보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되며, 그에 따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연행, 전통공예 등'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 보존'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원형을 규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이 유형문화재의 보존현장에 적용될 때 그 개념이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존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통기술'의 적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 없이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전통기술'로 수복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이며 문화재의 보존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기술의 적응문제를 국제적인 보존원칙 변화 과정의 검토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유형문화재에 남아 있는 기술', 더 나아가 '제작 당시의 기술을 담고 있는 원래의 재료 보존'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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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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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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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의 신기후체제 합의: 전망을 위한 접근방법 (Outlook for a New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ow to Approach)

  • 이승준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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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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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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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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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기법 및 도시 녹지계획 방향 - 중국 베이징시 사례를 중심으로 - (Planting Design Strategies and Green Space Planning to Mitigate Respirable Particulate Matters - Case Studies in Beijing, China -)

  • 허희염;김진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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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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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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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중국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최근 수행된 주요 녹화계획 사례를 선별하여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로 최근 학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에 대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 공장 등 3가지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최근 베이징시에 조성된 3개의 녹화사례들을 미세먼지 저감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지는 베이징시 푸싱루와 푸륀 아파트 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으로, 이들의 녹화계획에 대한 분석은 현장 답사와 베이징시 원림국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미세먼지 노출량이 현저히 많은 푸싱루 도로와 푸륀 아파트단지, 그리고 베이징 베치 후쿠다 다용도 자동차 공장 사례들의 경우, 녹화계획 시 식생의 공간적 배치와 수종 선정이 미세먼지의 확산을 저감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베이징시의 경우 향후 미세먼지 저감형 녹화계획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바람길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식물을 배치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녹지를 보완하고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식재기법들과 수종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도로와 주거단지, 공장지역의 녹화계획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이들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을 고찰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미세먼지 노출 우려가 높은 다른 유형의 토지이용에 대한 경험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식생배치와 수종 선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