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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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 Lee, Seung-Ho;Kim,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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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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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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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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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을 위한 금속설지 작업시행

  • 이희웅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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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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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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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이 작업 표준은 전기도금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하는 탈지작업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서 기술하는 일반적인 기본원칙과 다른 방법으로 탈지작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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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islative Implication and Legislation Principles of Achiev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 (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

  • Bang, Donghee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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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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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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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clared the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in a timely manner from its inauguration. The NIS is a new program which innovates old-fashioned Infomatization policy of the past administration. NIS aims to upgrade Information-society(NIS defines its goal as 'The Creative and Trustful Knowledge-Information-society')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Legislative Implication and the Legislation Principles for fulfill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NIS) by deducting legislative way concerning concrete plan for NIS. We expect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IT Legislative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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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사생관과 생명윤리 - 사신(捨身)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Yun, Jong-Gap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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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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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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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Basic Rules for Actualization of Remanufacturing (재제조(再製造) 산업(産業)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한 제도(制度)의 기본(基本) 원칙(原則))

  • Mok, Hak-Soo;Park, Namkyu;Jeon, Chang-Su;Song, Min-Jun;Han, Chang-Hyo
    • Resource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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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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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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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manufacturing is one alternative to conserve the good environment of our earth and to save the production resources and manufacturing energy. To make active remanufacturing in Korea we have to prepare basic rules to support the collaboration among the original manufacturing, remanufacturing, and repairing companies. Basic rules for active remanufacturing can be established by the analysis of recently environments of remanufacturing procedure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main constituents.

전기자금의 결정원칙과 수준, 구조

  • 권종선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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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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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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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상품으로서의 전기와 그 요금 2. 전기요금의 기능 3. 전기요금결정의 기본원칙 4. 요금구조개편의 필요성 5. 요금구조개편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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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for to Built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Blueprint Anyangcheon Watershed (Shared Vision Planning을 적용한 안양천유역의 통합관리 Blueprint)

  • Kong, Ki-Seo;Yoo, Jin-Chae;Chung, Eun-Sung;Lee, Kil-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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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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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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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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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본표목원칙 : 일본목록규칙의 역사적 배경

  • Seo, Sang-Sik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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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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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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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단위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복수표목목록에 있어서 각 표목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표목원칙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내에서 무기본표목원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표목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일본목록규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무기본표목원칙이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77년판(NCR 1977)의 "기술단위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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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ary 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Space Environment against Solar Electromagnetic Storm (우주전파재난과 우주법상의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연구)

  • Shin, Hong-Ky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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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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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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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olar flare and storm may give an adverse effect upon electromagnetic environment around the Earth, so that various kinds of satellite cease to normally function. This kind of space storm disaster is characterized by the uncertainty about when and what size. Recently the UN has been paying attention to this plausible disaster. Particularly the COPUOS has taken the view that this disaster would threaten the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ooted and excercised in the environment protection filed, has been adopted in the case of disaster with uncertainty. The reports and opinions given by the expert and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have stat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dopt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is disaster. On the other hand, it is advanced that the principle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space law principle enshrined in the 1967 Space Treaty. The Treaty has adopted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use of the outer space for the interest of all States as the basic principles. Sustainabl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Therefore,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should be based upon the space law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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