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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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 이승호;김승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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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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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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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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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금을 위한 금속설지 작업시행

  • 이희웅
    • 한국표면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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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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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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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이 작업 표준은 전기도금을 시행하기에 앞서 행하는 탈지작업의 일반적인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서 기술하는 일반적인 기본원칙과 다른 방법으로 탈지작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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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가정보화전략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향과 함의 - 선진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의 일반원칙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Implication and Legislation Principles of Achiev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National Infomatization Strategy)

  • 방동희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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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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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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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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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사생관과 생명윤리 - 사신(捨身)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윤종갑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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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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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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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불살생계를 제1계율로 내세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사신(捨身) 행위에 해당하는 뇌사와 장기이식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적용의 융통주의]을 고려하면서도 본질적인 측면[원칙주의]을 간과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와 중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불교는 뇌사와 장기이식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비의 원칙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재제조(再製造) 산업(産業)의 활성화(活性化)를 위한 제도(制度)의 기본(基本) 원칙(原則) (Basic Rules for Actualization of Remanufacturing)

  • 목학수;박남규;전창수;송민준;한창효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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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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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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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재제조 산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원제조업체, 재제조업체 그리고 수리업체 사이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들은 재제조 절차와 주요 구성원간의 관계분석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전기자금의 결정원칙과 수준, 구조

  • 권종선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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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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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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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본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1. 상품으로서의 전기와 그 요금 2. 전기요금의 기능 3. 전기요금결정의 기본원칙 4. 요금구조개편의 필요성 5. 요금구조개편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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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Vision Planning을 적용한 안양천유역의 통합관리 Blueprint (Using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for to Built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Blueprint Anyangcheon Watershed)

  • 공기서;유진채;정은성;이길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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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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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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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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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본표목원칙 : 일본목록규칙의 역사적 배경

  • 서상식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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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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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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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단위카드(Unit Card)를 복사하기가 쉬워지고 복수표목목록에 있어서 각 표목이 이용자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경우에는, 기본표목원칙은 더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글은 일본내에서 무기본표목원칙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표목은 동양의 전통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편목 담당자들은 새로운 일본목록규칙에 입각한 규칙을 사용해 왔다. 무기본표목원칙이 채택된 일본목록규칙 1977년판(NCR 1977)의 "기술단위카드 시스템"은 컴퓨터목록시대에 필요로 되는 것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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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재난과 우주법상의 사전주의 원칙에 관한 연구 (Precautionary Principle for the Protection of Space Environment against Solar Electromagnetic Storm)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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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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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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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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